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일자리 사업 '수요처 관계자의 해당 수요처 활동' 에 대한 참여자 제재조치 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2021(2021. 5. 9.)호와 관련입니다. 2.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지침 상 '수요처 관계자가 해당 수요처의 참여자로 등록하여 활동한 경우 참여자에 대한 행정처리 절차' 미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재 조치 절차 규정을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도 해당 사항을 안내하여 부적격 및 부정수급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붙임 1. 복지부 관련공문 1부. 2.‘수요처 관계자의 해당 수요처 활동’에 대한 절차 규정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어르신일자리), (사)대한노인회서울특별시연합회장 ★주무관 김성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代김성은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5/10 정경숙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61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인생이모작지원과 / 전화 02-2133-7805 /전송 02-2133-0863 / netronova@seoul.go.kr / 부분공개(5)
22873682
20210927132336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6170
D000004252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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