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 (경유) 제목 감사결과 통보(에스플렉스센터 안전관리실태 특별감사) 1.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처분요구하오니, 처분요구서에 따라 조치하시고 아래와 같은 기간 내에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고 -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 주의요구,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 개선요구, 권고, 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2. 아울러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 및「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처분요구서 1부. 2. 처분요구 이행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송준열 안전감사1팀장 유정태 안전감사담당관 05/10 정덕영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54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5동 7층 / 전화 02-2133-3054 /전송 02-2133-1302 / madhot@seoul.go.kr / 부분공개(5,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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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32336
본청
안전감사담당관-5462
D000004252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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