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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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제7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654 결재일자 2021. 5.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최정걸 조성국 전결 05/10 박순규 협조 - 2021년도 제7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5. - 2021년도 제7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21. 5. 6.(목), 14:00 ~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 7건(보고 2건, 보완 1건, 재심 1건, 신규 3건) ? 심의결과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심의결과 비 고 1 고덕강일 10BL 공동주택 신축공사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강동구 강일동 482번지 일원 (35,321.00㎡) 공동주택 (593세대) 부대복리시설 조건부 (보고)완료 보고 (‘21년 4차) 2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용산구 주택과) 용산구 한강로3가 65-1번지 외 10필지 (46,524.00㎡) 공동주택 (분양819세대, 공관150세대) 및 부대시설 조건부 (보고)완료 보고 (‘21년 5차) 3 영등포동2가 439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영등포구 도시재생과)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439 외 32필지 (3,356.20㎡) 공동주택 (156세대) 근린생활시설 조건부의결 보완 (‘21년 2차) 4 고덕강일 유통판매시설용지 1BL 개발사업 (강동구 건축과)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유통 1BL (35,916.00㎡)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조건부의결 재심 (‘21년 6차) 5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강남구 재건축사업과) 강남구 청담동 134-18번지 일대 (61,823.90㎡) 공동주택(아파트) (1,261세대) 조건부 (보고)의결 신규 6 불광동 302-13번지 외 1필지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은평구 건축과) 은평구 불광동 302-13외 1필지 (1,983.00㎡) 공동주택 (299세대) 근린생활시설 조건부의결 신규 7 장안동 465-4번지 외 1필지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동대문구 건축과) 동대문구 장안동 465-1번지 외 1필지 1174.90 (㎡) 공동주택 (284세대) 근린생활시설 조건부의결 신규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5. 6.(목) 14:00 사 업 명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0블럭 민영주택건설사업(보고) 신청위치 강동구 강일동 482번지 일대 의결번호 (구조)2021-7-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완료”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조안전 분야 > ○ 하중전이기둥의 대근(hoop) 배근이 필로티 건축물의 지진하중에 대한 연성 확보에 매우 중요하므로 구조감리 협업자는 하중전이층에 대하여 하중전이기둥 배근(대근 포함) 완료시와 하중전이보 배근 완료시 등 2회로 나누어 검사를 실시하여 기둥의 대근 배근이 규정에 의하여 정확하게 배근되었는지 별도 검토 바람. ※ 하중전이층에 대하여 점검 횟수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전이보의 배근 완료 후 점검 시 기둥 대근(hoop)이 하중전이보 안으로 규정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진 시 전이층이 취약하게 되고 이 기둥 대근을 수정 하려면 보 철근을 해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현장공사자와 구조감리자 사이에 심한 갈등이 발생되고 공기가 지연되며 공사비 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예방하는 차원의 조치로 검토 바람. ○ 시공시 Delay Joint의 위치 및 상세설치 계획과 시공지연정도를 도서에 반영하기 바람(PPT 50, PPT 53). ○ 공동주택성능기반내진설계(2019)에 따르면 탄성 모델과 비선형 모델의 주기 차이가 10% 이내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탄성해석 모델을 분리하여 비선형 모델과 비교해보기 바람(PPT 11, PPT 70). ○ 기초 단차 부위 상세를 보완하기 바람(PPT 20). ○ 성능기반 설계, 온도하중 해석 등 설계자의 특별한 설계를 포함해 진행된 건축물이므로 시공 중 원설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원 구조설계자가 공사 중 협력할 수 있도록 건축주와 협의하기 바람. ○ 벽체설계에서 기둥식 배근상세 적용 시엔 수평철근 간격을 벽두께 이하로 조정하기 바람. 1/2 ○ 구조도면 1002동 2층, 기준층 슬래브 배근도에 기본배근 표기 누락되었으므로 1001동과 같이 주기에 정리 바람. ○ 타워동 기준층 슬래브 배근(외곽 주열대)은 기본 배근 보완을 검토 바람. ○ 건물의 형상과 길이로 판단할 경우 EJ가 설치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EJ에 대한 하자를 우려한다면 하자의 종류에 대하여 시공분야에 확인이 요구됨. 또한 하자의 우려로 건물을 분리하지 않고 설계하려면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한 상세 검토 및 최종 배근을 정리 바람(검토한 항목에 대해 개별로 표기하였으므로 최종 배근을 정리 바라고, 연결구간의 슬래브 내 추가배근 확인 요함). - 온도응력으로 보강된 구간, 배근 정도 - 주동부 횡력 거동에 따른 면내응력 검토, 추가배근 위치 및 배근 정도 - 해석모델상 분리 위치의 적정성 확인 필요(합리적인 이유 설명이 없음) ○ 84E타입과 타워부 1타입에 대하여 바닥슬래브의 진동검토 추가 바람 ○ 성능기반 내진설계보고서 p.16~17에서 MCE층간변위가 2% 허용변위는 만족하지만 1.6~1.8% 정도로 매우 큰 편임. 일반적으로 사용성은 1.2DBE 수준에서 더 Critical하므로 층간변위 검토가 요구되며, 현재 수준의 층간변위는 외곽의 추가 강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설계자 의견 제시 바람. ○ 27층 구조물(C타워)는 주기가 다소 긴 편으로 지진하중 산정의 적정성 확인이 필요하고, 슬래브 유효보의 크기 및 강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끝. 2/2 2021. 5. 6.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5. 6.(목) 14:00 사 업 명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보고) 신청위치 용산구 한강로3가 65-1번지 외 10필지 의결번호 (구조)2021-7-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완료”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조안전 분야 > ○ 하중전이기둥의 대근(hoop) 배근이 필로티 건축물의 지진하중에 대한 연성 확보에 매우 중요하므로 구조감리 협업자는 하중전이층에 대하여 하중전이기둥 배근(대근 포함) 완료시와 하중전이보 배근 완료시 등 2회로 나누어 검사를 실시하여 기둥의 대근 배근이 규정에 의하여 정확하게 배근되었는지 별도 검토 바람. ※ 하중전이층에 대하여 점검 횟수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전이보의 배근 완료 후 점검 시 기둥 대근(hoop)이 하중전이보 안으로 규정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진 시 전이층이 취약하게 되고 이 기둥 대근을 수정 하려면 보 철근을 해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현장공사자와 구조감리자 사이에 심한 갈등이 발생되고 공기가 지연되며 공사비 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예방하는 차원의 조치로 검토 바람. ○ 하중전이보의 수평분리타설시 전단보강이 적절한지 분리타설위치의 수평전단력에 의하여 검토하고 그 근거를 첨부 바람. ○ 도면의 특기사항으로 하중전이보 콘트리트를 수평으로 분리 타설시 검출된 내용과 다르게 시공될 경우 구조기술사에게 추가검토를 받기 바람. ○ 본 APT는 인방형 제진댐퍼를 적용한 성능설계로 검토되었는데 7쌍의 지진파 산정을 위해 부지응답해석 검토보고서와 부지응답 해석자의 날인을 확인하기 바람. ○ 본 APT에 동일한 제품이 적용되어 감쇠장치의 이력거동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면에 정확한 위치와 제품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구조안전 확인서에 건축사 확인이 누락되어 있으니 조치 바람. ○ 동별 구조계획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조안전확인서를 작성하기 바람[제진댐퍼(성능설계) 적용여부, 기초형식, 고유치해석, 변위검토 등]. 1/2 ○ 보와 기둥부재에 내진상세 구분표기 관련하여 - 지하주차장 기둥 일람표에서 AC0, AC1, AC1A, AC2, AC3 기둥에 내진상세 적용이라고 명기했으나 현재 지하1층에만 중간모멘트골조 내진상세 적용되어 혼동의 소지가 있으므로 표기 정리 바람. - 지하주차장 기둥일람표에서 TC~부호가 붙은 기둥도 내진상세 적용이라고 명기하고, 중간모멘트골조 내진상세인지, 전이기둥 내진상세인지 혼동됨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 바람. - 지하주차장 보일람표에 ‘내진상세적용’과 ‘APG계열 내진상세 적용’으로 구분 표기하였는데 어떤 구분사항이 있는지, 내진상세가 중간모멘트골조 내진상세인지, 전이부재 내진상세인지 혼동없도록 정리 바람. ○ 주동 전이기둥 중 주근이 2단배치된 경우 후프가 주근을 잡아줄 수 있도록 배치를 조정 바람. ○ 보고 시 답변한 내용을 구조도면에 반영되어 제출 바람[구조평면도(전이)와 슬래브 배근 분리, 구조일반사항 뒤에 제진장치 및 전이구간의 배치도 도면 추가, 도면 오기사항 수정 등]. ○ 수직철근비 1% 이상의 배근 상세를 도면으로 제시 바람. ○ 최대강도-기대강도 적용, 항복강도는 최대강도의 80~85%수준(저강도)이 일반적인데 탄성계수를 기대탄성계수로 적용한 이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전체 벽체에 적용되는 계수이며 벽체허용변형, 압축변형율 등의 결과를 좌우하므로 중요한 변수로 사료됨). ○ 제진장치 세대내 배치된 경우 유지관리 방안을 도서에 기입 바람. ○ 전이부재의 경우 탄성부재로 입력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 바람. ○ 측벽 부재의 경우 모델기법(벽체의 분할개수, TG에 적용강성 등)에 따라 벽체응력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므로 최종설계 시 재검토하여 벽체의 기둥식 보강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검토 바람. 끝. 2/2 2021. 5. 6.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5. 6.(목) 14:00 사 업 명 영등포2가 439일대 가로주택 정비사업(보완) 신청위치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439 외 32필지 의결번호 (구조)2021-7-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조안전 분야 > ○ 하중전이기둥의 대근(hoop) 배근이 필로티 건축물의 지진하중에 대한 연성 확보에 매우 중요하므로 구조감리 협업자는 하중전이층에 대하여 하중전이기둥 배근(대근 포함) 완료시와 하중전이보 배근 완료시 등 2회로 나누어 검사를 실시하여 기둥의 대근 배근이 규정에 의하여 정확하게 배근되었는지 별도 검토 바람. ※ 하중전이층에 대하여 점검 횟수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전이보의 배근 완료 후 점검 시 기둥 대근(hoop)이 하중전이보 안으로 규정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진 시 전이층이 취약하게 되고 이 기둥 대근을 수정 하려면 보 철근을 해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현장공사자와 구조감리자 사이에 심한 갈등이 발생되고 공기가 지연되며 공사비 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예방하는 차원의 조치로 검토 바람. ○ 하중전이보의 춤이 높으므로 건설사 선정 후 시공계획 시 건설사는 하중전이보 공사계획을 별도로 작성하고 이 공사계획에 가설 support 계획과 거푸집에 대한 콘트리트 측압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기 바라며, 시공여건에 따라 보를 수평으로 나누어 콘트리트를 타설하여야 할 경우 나누어 타설하는 위치를 명시하고 그 면의 수평전단력에 대하여 전단연결재(shear connector)를 규정에 따라 설계 배치 바람. ○ 전이보의 가시설과 전단 연결재 설계에 대한 사항을 현장에서 반영 가능하도록 구조도면과 시방서에 명기 바람. ○ C1기둥배근과 철골 접합상세를 고려한 시공상세를 작성하여 시공가능 유무 확인하기 바람(PPT 18). ○ 지상2층 EJ상세에서 EJ부분 받침부의 계산근거 및 주변보에 브라켓 설치할 경우 바닥보복도 안전성 확인하기 바람(PPT 20). ○ 옥상 파라펫 상세 구조 안전성 검토자료를 제시하기 바람(PPT 46~48). 1/2 ○ 역타공법의 책임구조기술사 날인 확인하기 바람(PPT 69). ○ 전이기둥의 내부 띠철근은 양방향 135° 갈고리가 맞는지 확인 바람. ○ 특별하중조합이 적용된 부재와 적용위치(층) 확인 바람. ○ 역타공법을 적용하였는데 선타구간과 역타구간을 표기하고 역타시 선 설치된 철골과 코어벽체 철근(설치) 상세도를 제시 바람(예로 X4~6열+Y4~6열 코어상세). ○ Y8열 기둥은 구조 검토하여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에 따라 검토 바람. 끝. 2/2 2021. 5. 6.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5. 6.(목) 14:00 사 업 명 고덕강일 유통판매시설용지 1BL 개발사업(재심) 신청위치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439 외 32필지 의결번호 (구조)2021-7-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조안전 분야 > ○ Slurry Wall의 면내 횡력(지하 지진하중)에 대한 대책을 해석적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고 상세를 작성하여 관련 구조위원의 검토를 받기 바람. ○ 지하구조물 내진설계시 지진토압과 정지토압 지상층 지진하중에 의한 지하외벽에 발생하는 Slurry Wall의 전체 변위와 이 변위를 제어하기 위하여 Slurry Wall상부 Cap Beam, Perimeter Beam의 안전성 검토자료를 제시하기 바람(PPT 31). ○ TSC 합성보의 형상에서 기둥과 접합되는 연속단 상부철근을 증감 모멘트골조연성상세로 도면 Note 부분에 철근콘크리트 일반사항에 따른다고 하여 이 부분의 확인이 필요함(PPT 55). ○ 합성보 설계시 Lb=1.0m로 검토하여 부재의 안전성을 확인하였는데 실제 시공시 Lb의 좌굴길이에 대한 시공상세 계획을 도면에 첨부하고 안전성 검토자료를 제시하기 바람(구조계산서 554). ○ 본 건축물은 특수구조건축물로서 설계 및 공사 중 구조안전확인 의무대상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5항 및 제6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착공전 관계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공사감리의 감리계약이 필요함. ○ 지상2~4층 바닥에서 20m를 초과하는 장스팬 보와 4m 이상 캔틸레버 거더(SCG5)의 처짐(사용성)에 대한 검토자료를 설계도서에 추가 바람. ○ 5층 MT1, MT2 트러스에 직각방향으로 횡트러스뿐 아니라 SB1, SB1A, SG3 보가 접합되어야 함. 메인트러스에 접합되는 서브트러스(횡트러스)는 시공성 고려하여 접합부 검토 필요함. ○ 지상5층 수영장, 옥외데크의 단차구간은 단차를 설계에 반영하고(건축도면 확인안됨) 단차구간에는 합성보 보다는 철골보 적용하여 설계 바람. ○ 풍압실험 시 노풍도는 풍공학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여 진행하기 바람. 1/2 ○ 내진설계범주가 D→C로 변경되는 것은 매우 큰 변경사항이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상세히 서술 바람. - 전단파속도 1차, 2차 실시에 따른 지반등급결과 정리 - 지층단면도에 기초저면을 표기 - 지반증폭계수 조정을 위한 지하구조물의 해석 변위결과, 기초저면, 지표면의 변위 산정 근거 제시 - KDS에 따르면 기초저면의 지반등급이 S1 또는 S2일 때 적용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산정근거 제시 - 내진설계범주 변경에 따른 감소된 지진하중 비교 ○ 지하구조물 내진설계 시 지하연속벽에서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슬래브 면내응력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슬래브와 슬러리월의 접합부 검토 내용이 추가되어야 함. 또한, Horizonal Girder, Cap beam, Counter wall 등의 하중흐름을 고려한 설계자료를 제출 바람. ○ EJ부분의 Bearing Pad가 2방향 변형허용인지 1방향 변형허용인지 확인 바람. 예로 지상7층의 EJ는 평면상 굴곡을 가지고 있으므로 건물의 2방향 거동이 자유롭게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적용된 위치별 EJ 상세도(case 1~3)를 명확히 표기 바라며, 이에 따른 EJ 상세도에 작용하중(수직) 및 변형량이 명기되어야 함. - EJ의 Cantilever 길이가 긴 경우(case2, 3번) 최대 길이(현재 검토 시 약 3.2m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임), 발생하중 및 부재 안전성 검토한 자료가 제출 되어야 함. ○ 심의자료(pdf p.45)의 Hanging Truss 인장부재의 하중을 전달하기 위해 A점 철골보의 하중전달 후 Diaphragm 또는 코어로 전달되어야 하는 하중 경로에 따른 부재설계 확인 바람. ○ 트러스 입면도, 상세도, 부재일람표 등의 도면이 작성되어야 함(계산서만 일부 표현됨). ○ 일부 철골보(예 지상3층 SG24, SG27)의 경우 처짐이 L/300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Span이 너무 길어 발생 처짐량이 40mm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Camber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중간모멘트 골조 이상에 적용되는 철골보의 상세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하고 위 사항이 도면에 반영되어야 함. ○ 지반증폭계수 적용의 적정성에 대해 토목 및 기초기술사와 기초 저면의 지반분류에 대한 평가(1차), 공인된 기관 또는 내진전문가의 내진등급 변경에 대해 의견수렴이 요구됨. 끝. 2/2 2021. 5. 6.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5. 6.(목) 14:00 사 업 명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신규) 신청위치 강남구 청담동 134-18번지 일대 의결번호 (구조)2021-6-5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추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조안전 분야 > ○ 평면상 mass와 mass가 만나는 부분의 바닥 opening으로 인하여 해석시 가정하는 무한강성을 가진 diaphragm으로서의 바닥판 역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바람. ○ 하중전이층의 pipe duct 등의 수직 duct나 화장실 대변기의 배치도와 하중전이보의 배치도를 중첩(overlapping) 작성하여 수직 duct나 대변기의 배관과 하중전이보의 상호 간섭으로 인한 하중전이보의 단면 손상여부를 확인하고 단면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단면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상세를 작성 바람. ○ 하중전이보의 춤이 높으므로 건설사 선정 후 시공계획 시 건설사는 하중전이보 공사계획을 별도로 작성하고 이 공사계획에 가설 support 계획과 거푸집에 대한 콘트리트 측압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기 바람. - 시공여건에 따라 보를 수평으로 나누어 콘트리트를 타설하여야 할 경우 나누어 타설하는 위치를 명시하고 그 면의 수평전단력에 대하여 전단연결재(shear connector)를 규정에 따라 설계 배치하고, 이러한 가설 계획과 전달연결재 설계에 대하여 건축구조 기술사의 확인을 득하기 바람. ○ 하중전이기둥의 대근(hoop) 배근이 필로티 건축물의 지진하중에 대한 연성 확보에 매우 중요하므로 구조감리 협업자는 하중전이층에 대하여 하중전이기둥 배근(대근 포함) 완료시와 하중전이보 배근 완료시 등 2회로 나누어 검사를 실시하여 기둥의 대근 배근이 규정에 의하여 정확하게 배근되었는지 별도 검토 바람. ※ 하중전이층에 대하여 점검 횟수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전이보의 배근 완료 후 점검 시 기둥 대근(hoop)이 하중전이보 안으로 규정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진 시 전이층이 취약하게 되고 이 기둥 대근을 수정 하려면 보 철근을 해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현장공사자와 구조감리자 사이에 심한 갈등이 발생되고 공기가 지연되며 공사비 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예방하는 차원의 조치로 검토 바람. 1/3 ○ 지하층 터파기 및 골조 공사가 합벽의 경우 시공순서도를 작성하여 터파기용 가설구조와 건축구조와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때 지하 가설토압을 건축구조 외벽이 cantilever action으로 부담토록 하는 방안은 공정상 구조체가 그 내력을 확보하는 것을 기대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공법은 지양하기 바람. 만약 이러한 공법이 불가피 할 경우 공정계획담당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검토에 의하여 그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 사전검토 조치계획 관련 - (1.1) 해석적 결과를 준비하여 구조위원의 검토를 받기 바람. - (1.3) 시공사 선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시방서와 구조도면에 명기 바람. - (1.5) 굴토심의 도서에 시공순서도를 상세히 작성토록하고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위원에게 확인 바람. ○ 탄성모델과 비선형모델의 공동주택성능기반내진설계(2019) 메뉴얼에 따라 모델의 주기 차이가 10% 이내임을 확인해주기 바람. ○ 102동, 105동 전면부 지하주차장 상부 토사를 고려한 안전성 검토자료를 제시하기 바람(PPT 8). ○ 103동, 104동, 105동 기준층 평면도 EV와 계단실 부분 슬래브 격막을 설비 Open을 고려한 검토자료를 제시하기 바람(PPT 24, PPT 29, PPT 34). ○ 철근강도 표현에서 SD550의 강도는 생산되지 않으므로 SD600으로 수정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이 PC로 설계되어있으나 책임구조기술자의 날인과 PC, RC 경계부분의 PC설계 원구조기술자의 확인 검토가 필요함(PPT 131). ○ 시공시 부력에 대한 검토는 되어있으나 실제 건물완공 후 인접한 한강수위의 홍수위를 고려한 부력에 대한 안전성 검토자료를 제시하기 바람(PPT 173). ○ 내진상세 적용 부위에 대한 정확한 정리 필요하고, 전이부재 내진상세, 중간모멘트골조 내진상세, 일반부재상세 등 동별, 부재별 혼동없도록 도서에 정리 필요 ○ 횡력저항시스템으로 건물골조시스템을 적용함. 건물골조시스템은 ‘수직하중은 보, 슬래브, 기둥으로 구성된 골조가 저항하고 지진하중은 전단벽이 저항하는 지진력저항시스템’이며 중간모멘트골조 내진상세를 보, 기둥에 적용하면 지진하중을 전단벽이 100% 받지 않고 골조가 나누어 받아도 가능함. 횡력저항시스템으로 건물골조시스템을 적용한 근거를 제시 바람. ○ 동별 구조계획 확인 가능하도록 구조안전확인서를 작성하기 바람(성능설계 적용여부, 기초형식, 횡력저항시스템, 횡하중에 의한 변위검토, 고유치해석 등). ○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위치에 따라 지질변화가 크고, 정지레벨 차이가 크므로 지진하중 산정 시 적용한 지반분류가 적정한지 토질 및 기초기술사에게 확인받기 바람. ○ 말뚝의 지지력 산정자료를 제출바람(소요지지력 확보하기 위한 파일의 근입길이, 선단지지력과 주면마찰력 고려한 지지력 산정자료). 2/3 ○ 105동 좌측 지반층 경사로(25.7LV~31.4LV)에 대한 구조계획 확인 바람. ○ 102동 우측 토피는 설계 시 하중으로 고려했는지 확인 바람[건축도면 A-7005]. ○ 105동은 두 매스가 연결되는 부분에서 다이아프램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 검토 필요함. ○ 104동 18개층 단차이 나는 세대간벽은 상하층 단면 확인하고 보강 필요여부 검토 바람(105동도 확인). ○ 105동~108동 기초가 지하3층과 지하4층에서 꺽임구간 형성되므로 이에 대한 상세 작성하고, 지하주차장의 BW2 지하외벽도 기초타입 고려하여 구분 설계 바람(지내력기초, 파일기초). ○ 기둥주변 설비구간은 확인하여 가능한 기둥주변에는 오프닝(설비관매립포함)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오프닝 설치되는 곳은 안전 검토하고 보강상세 작성 바람. ○ 부속동-어린이집, 작은도서관의 구조평면도에 부호 표기 누락 됨(구조도면, 구조계산서 공통). ○ 실내수영장과 골프연습장의 건축계획 도면과 구조계획 보완 바람. ○ KBC2016으로 적용된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또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항목에 대하여 구조안전확인서에 명기되어야 함. ○ 내진상세(135°갈고리)를 적용하기 위해 사용철근에 대한 확인 필요함. ○ 슬래브의 연성상세 적용여부 확인이 필요함. ○ 구조일반사항과 기둥(특히 전이기둥)의 전단근 상세가 일치되도록 표현 바라고, 후프, 띠철근, Tie bar등 철근의 가공형태를 기준으로 명확히 표기하고 전단근 간격도 재확인 바람. ○ 코어의 연결보(CB, LB)의 강성저감 적용여부 확인이 필요함, ○ 기준층 슬래브 장스팬 구간의 사용성(처짐, 진동) 검토 내용 추가 바람. ○ 지내력기초와 파일기초 사이의 침하량 및 응력검토 사항 추가 바람. ○ 심의자료(p.83)의 표와 같이 각 동별 주요 사항을 표로 정리 바람. - 적용 구조시스템과 고유주기, 밑면전단력(기준 풍하중의 80%, 지진하중 등 비교) 검토 - 구조안전 확인서 103동의 경우 35층 규모에 고유주기가 4.78sec로 나타 났으나 벽체가 많은 구조물로 건물의 규모에 비해 주기가 길게 나타난 이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탄성설계와 성능설계 시 각각 연결보, 테두리보의 반영여부 확인이 필요함. ○ 103동 같은 경우 측벽이 작게 겹쳐지므로 이에 대한 지진 거동을 검토하기 바람. 끝. 3/3 2021. 5. 6.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5. 6.(목) 14:00 사 업 명 불광동 302-13 외 1필지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신규) 신청위치 은평구 불광동 302-13 외 1필지 의결번호 (구조)2021-7-6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조안전 분야 > ○ 지하층 터파기 공법이 strut공법인 부분에 대하여 시공순서도를 작성하고 터파기용 가설구조와 건축구조와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때 지하 가설토압을 건축구조 외벽이 cantilever action으로 부담토록 하는 방안은 공정상 구조체가 그 내력을 확보하는 것을 기대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공법은 지양하기 바람. 만약 이러한 공법이 불가피 할 경우 공정계획담당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검토에 의하여 그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 토목 가시설 설계 도서에 사전의견 내용을 반영하여 보완하고 의견제시 위원에게 확인 바람. ○ 구조계획서-1에서 철근의 재료강도 HD16 이상 fy=600Mpa(SD600S)을 사용할 경우 횡방향 철근의 간격을 검토하기 바람(S-12). ○ 기둥 일람표에서 기둥의 Name 표시가 누락 됨(S-38~40). ○ 흙막이 구조계산서에서 지하2층 SPS 구조평면도 열, 열, 열 부분부터 전달되어 작용하는 토압에 대한 처리방안을 확인하기 바람(SP-204). ○ 지하구조물 내진설계의 설계근거자료를 제시하기 바람. ○ 지상 기준층 평면도에서 각 Type별 욕실벽체의 하부지지 C-Type 벽체유무를 확인하기 바람. ○ 합성보의 설계시 횡좌굴길이 적용 lb를 1.0m로 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 2-1 C1, C5 기둥의 설계시 주변기둥과 비숫한 안전율을 확보하여 안전성을 검토하기 바람(구조계산서 P.291). 1/3 ○ 지하외벽 설계시 지진토압에 대한 검토자료를 추가하여 검토하기 바람(구조계산서 P.346). ○ 기초의 지내력 검토시 설계요구지내력을 확인하기 바람(구조계산서 P.395). ○ 특수구조건축물로서 시공 중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대상이므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안전하게 시공되도록 원 설계자와 협의 진행하기 바람. ○ 중간모멘트골조 내진상세와 전이부재(보, 기둥)의 내진상세를 구분하여 설계도서에 정리하고, 어떤 부재에 어떤 상세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정리하기 바람. KDS41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하여 설계되었으므로[KDS 41 17 00(해그림14.3-1)] 참고하여 지상구조의 연성상세를 적용할 저층부 부재도 확인하기 바람. ○ 부지의 레벨차이와 시공계획 고려하여 탑다운 구조계획하고, 최종 구조설계도서에 반영하기 바람. ○ 구조안전확인서 16항에 내진설계가 수행되어야 하는 비구조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 바람. ○ KDS41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하여 설계되었으므로 [KDS 41 17 00(해그림14.3-1)] 참고하여 지상구조의 연성상세를 적용할 저층부 부재를 확인하고, 1층 거더에 중간모멘트골조 내진상세를 적용하기 바람. ○ 7층~22층 1~3열/B~C열 슬래브 부호 표기 없음. C1, C2 TYPE의 세대내부에 보가 설치되는 것인지, 설치된다면 보 부호 표기하고, 지상7층 바닥에서 세대내 15개층 벽체가 하부벽체와 어긋나게 얹히므로 슬래브의 전단검토하기 바람. ○ 기준층에서 미표기 인방보 LB1의 설계 추가 바람. ○ 지상3층 커뮤니티실(북카페, 휘트니스)에는 상부층 세대 내부벽체가 연속되지 않으므로 세대 내부벽체의 지지계획 수립 바람. ○ 구조도면 기둥 일람표에 기둥 부호명 누락됨. ○ 7~8열/E~F열의 카리프트 상부 토피 설계 시 고려했는지 확인하고(횡단면도 A-22), 카리프트의 내측중앙벽체가 지하1층 바닥에서 어떻게 지지되는지 정리 바람. ○ 비구조요소(건축, 기계, 전기, 소방 등)의 내진설계 항목을 구조안전확인서에 명기 바람. ○ 전이보 단면상 전단근 매우 조밀하여 시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길이 방향의 철근을 조율하는 방법 또는 보 폭 조정, 강도 조정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 재검토 바람. ○ 전이층 코어주변의 개구부가 많은 것으로 표현됨에 따라 인근 전이보의 정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바람. 일반적으로 세대에서 내려오는 설비 개구부가 전이층(또는 pit층)에서 집중하여 배치됨에 따른 구조적 대책을 확인 바람. ○ 특별지진하중 적용 부재 및 구간을 명기 바람(전이기둥, 코어벽체 및 적용 층수 등). ○ 전이기둥의 전단근 상세에 대하여 배근도와 구조일반사항의 명칭(후프, 띠철근 등)방식을 통일시켜 도면(배근도, 구조일반사항) 보완바람. 또한 폐쇄형 스트럽 적용구간을 확인하여 명확히 표기 바람. 2/3 ○ 지하층 합성기둥 스터드볼트 배치 누락됨. 지상층 기둥(전이기둥)의 철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지하층 기둥의 배근을 재확인 바람. ○ 벽체 수직근 1%를 초과할 경우 보강근(KDS 최소철근비 항 참조)을 배치 바람. ○ 건축단면 상 편토압 대지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 제시 바람. 끝. 3/3 2021. 5. 6.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5. 6.(목) 14:00 사 업 명 장안동 465-4 청년주택 신축사업(신규) 신청위치 동대문구 장안동 465-1번지 외 1필지 의결번호 (구조)2021-7-7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조안전 분야 > ○ 하중전이기둥의 대근(hoop) 배근이 필로티 건축물의 지진하중에 대한 연성 확보에 매우 중요하므로 구조감리 협업자는 하중전이층에 대하여 하중전이기둥 배근(대근 포함) 완료시와 하중전이보 배근 완료시 등 2회로 나누어 검사를 실시하여 기둥의 대근 배근이 규정에 의하여 정확하게 배근되었는지 별도 검토 바람. ※ 하중전이층에 대하여 점검 횟수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전이보의 배근 완료 후 점검 시 기둥 대근(hoop)이 하중전이보 안으로 규정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진 시 전이층이 취약하게 되고 이 기둥 대근을 수정 하려면 보 철근을 해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현장공사자와 구조감리자 사이에 심한 갈등이 발생되고 공기가 지연되며 공사비 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예방하는 차원의 조치로 검토 바람. ○ 하중전이보의 춤이 높으므로 건설사 선정 후 시공계획 시 건설사는 하중전이보 공사계획을 별도로 작성하고 이 공사계획에 가설 support 계획과 거푸집에 대한 콘트리트 측압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 할 것. 시공여건에 따라 보를 수평으로 나누어 콘트리트를 타설하여야 할 경우 나누어 타설하는 위치를 명시하고 그 면의 수평전단력에 대하여 전단연결재(shear connector)를 규정에 따라 설계 배치할 것. 이러한 가설 계획과 전달연결재 설계에 대하여 건축구조 기술사의 확인을 득하기 바람. ○ 지하층 터파기의 시공순서도를 작성하여 터파기용 가설구조와 건축구조와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때 지하 가설토압을 건축구조 외벽이 cantilever action으로 부담토록 하는 방안은 공정상 구조체가 그 내력을 확보하는 것을 기대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공법은 지양하기 바람. 만약 이러한 공법이 불가피 할 경우 공정계획담당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검토에 의하여 그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1/2 ○ 흙막이 도면에서 6단 버팀보 해체 이후 건축외부벽체의 안전성 검토를 확인하기 바람(C-22). ○ 기초지내력 및 검토자료를 제시하기 바람. ○ 본 건축물은 특수구조건축물로서 설계 및 공사 중 구조안전확인 의무대상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5항 및 제6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착공전 관계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공사감리의 감리계약이 필요함. ○ 특수구조건축물로서 시공 중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대상이므로 원설계자가 참여하여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안전하게 시공되도록 협의 바람. ○ 중간모멘트골조 내진상세와 전이부재(보, 기둥)의 내진상세를 구분하여 설계도서에 정리하고, 어떤 부재에 어떤 상세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정리하기 바람. KDS41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하여 설계되었으므로 [KDS 41 17 00(해그림14.3-1)] 참고하여 지상구조의 연성상세를 적용할 저층부 부재도 확인하기 바람. ○ 기초하부에서 구조계산서에서 명기한 지내력 확보가 가능한지 토질 및 기초기술사에게 확인받기 바람. ○ 전단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는 500MPa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스터럽으로 D16 철근을 사용한 전이보는 전단설계 검토 바람. ○ 1층 램프쪽 Y1열 CS1 단면상세 작성하고, 지상1층, 지하1층 X6~X7/Y1~Y2구간의 DA 오픈구간을 구조평면도에 표기하기 바람. ○ 지하외벽 일람표에서 지하1층 하부 수직철근의 배근 표기가 혼동되어 정리 필요함(현재 3개의 철근라인이 그려짐). ○ 지하층 내진설계 적용하였으므로 정지토압과 지진토압 산정자료를 계산서에 추가하고, 지하외벽 설계자료도 구조계산서에 추가 정리하기 바람. ○ 특별지진하중 적용 부재 및 구간을 명기 바람(전이기둥, 코어벽체 및 적용 층수 등). ○ 전이기둥의 전단근 상세에 대하여 배근도와 구조일반상세도의 명칭(대근, Hoop등)방식을 통일 바람. 또한 폐쇄형스트럽 적용구간을 확인하여 표기 바람. ○ 벽체 수직근 1%를 초과할 경우 보강근을 배치 바람. ○ 기초의 전단보강 여부 확인이 필요함(구조계획서 p41의 내용 확인). ○ 전이보의 전단근 D16의 135° 갈고리 가능여부 확인이 필요함. ○ 풍동실험보고서 누락됨. ○ 출입문이 서로 간섭이 없도록 실시설계 시 고려하기 바람(기준층). 끝. 2/2 2021. 5. 6.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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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32336
본청
건축기획과-8654
D000004252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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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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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축기획과-8654 | 생산일자 | 2021-05-10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최정걸 | 관리번호 | D0000042529255 |
분류정보 |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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