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결정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및 결정사항 (요청자료1)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서 공동대표회의를 삭제하게 된 근거법령과 유권해석 (1) 결정사항 : 공개 (2) 공개내용 : 공동대표회의 관련 준칙 반영 및 삭제 요청 국토교통부 문서 2건 ?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관리규약 준칙안 통보(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113, 2013.01.09.) ? 주택법령 개정내용과 관리규약 준칙안 송부 및 전자투표 활성화 협조요청(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110, 2014.4.23.) [첨부] 국토교통부 공문 2부 (요청자료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혼합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에 정할 때 근거가 되는 법 조문 등 자료 일체 (1) 결정사항 : 공개 (2) 공개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9조제1항제24호 붙임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5/10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48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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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7487 생산일자 2021-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25275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