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대외협력담당관-3849(2021.5.7.)호와 관련으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공공갈등진단을 의뢰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 1부. 2. 입법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3. 입법예고문 1부. 4. 부패영향평가서 1부. 5. 성별영향분석평가서 1부. 6. 공공갈등진단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 주무관 유다움 대외정책팀장 고경인 대외협력담당관 05/10 김홍진 협조자 시행 대외협력담당관-39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대외협력담당관 / 전화 02-2133-6658 /전송 02-2133-0820 / woomda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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