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시번호 부여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의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2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요청하오니 고시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개요 ○ 고 시 명 :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 고시내용 : ‘붙임1’ 고시문 참조 ○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나.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 미이행 사유 : 붙임3 참조 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방침서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거정비과장 주무관 변기환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5/10 진경식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신문팀장 이호진 시행 주거정비과-730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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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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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검토 보고.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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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시번호 부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301 생산일자 2021-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변기환 관리번호 D000004252782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해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