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관련 질의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설비과장) (경유) 제목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관련 질의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 소: 강동구 진황도로31길 나. 주택유형: 다가구 주택 다. 질의배경 - 컨설팅 시 지층 3가구, 1층 2가구, 2층 1가구로 이루어진 다가구 주택으로 조사됨 - 주택 내 녹슨 수도배관 교체 공사와 병행하여 1층 2가구를 1가구로 합치고자 함. 라. 질의내용: 컨설팅한 가구수와 교체 공사 후 완공상태 검사시 가구수의 변동(증·감)이 있을 때, 공사비 지원금 지급 기준(표준지원공사비 산정 기준 가구수 기준). ※ 예시) (단위: 천원) 컨설팅시 완공상태 검사시 연면적 가구수 공사금액 승인금액(A) 연면적 가구수 공사금액 승인금액(B) 246.5 6 6,500 3,965 246.5 5 6,500 3,800 - 갑설: 컨설팅 조사 당시 가구수를 기준으로 표준지원공사비 산정한 공사비 지원 승인금액으로 지원금 지급(A 금액 지급) - 을설: 컨설팅 조사 당시 가구수를 기준으로 표준지원공사비를 산정하되, 완공상태 검사시 확인한 가구수를 기준으로 공사비 지원금을 재산정하여 지원금 지급(B 금액 지급) - 우리사업소 의견(갑설)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제2장(공사비 지원업무 시행절차) 옥내급수관 진단(컨설팅)후 지원대상 여부 판단하여 공사비 지원 승인함(지원금액 통보). ? 동 지침 제4장 2(공사비의 정산) 가. 공사비 지원은 승인된 금액에 의거 지원하며 제4장 2-나를 제외하고는 정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갑설이 타당함. 붙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발췌본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곽민지 주무관 조영관 현장민원과장 전결 05/10 代최철우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6323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성내동) 강동수도사업소 / 전화 02-3146-3017 /전송 02-3146-5079 / meanzi.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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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6323 생산일자 2021-05-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민지 (02-3146-3017) 관리번호 D00000425237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