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1년도 제8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682 결재일자 2021. 5.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이진형 05/10 김성보 협 조 - 2021년도 제8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1. 5.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1년도 제8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1.5.11.(화) 14:00 ~ ○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5건〔보고2건, 재심2건, 변경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 내용 비 고 1 서초동 1592-11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 (서초구 주거개선과) 서초구 서초동 1592-11번지 (3,179㎡) 공동주택(308세대)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24/5 보고 건축+경관 21-5차 (보고) 2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역사도심재생과)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29,854㎡) 업무시설(오피스) 오피스텔(1,110실) 판매시설 20/6 보고 건축+경관 21-6차 (보고) 3 마포4-15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활성화과) 마포구 노고산동 107-46번지 일대 (2,534㎡) 도시형생활주택(299) 오피스텔(34실) 공공업무시설 23/6 재심 건축+경관 21-6차 (재심) 4 돈암6구역 재개발사업 (주거정비과) 성북구 돈암동 48-29번지 일대 (32,892㎡) 공동주택(889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25/5 재심 건축+경관 20-20차 (재심) 5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과) 송파구 신천동 17-6번지 일대 (76,584㎡) 공동주택(1,833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35/3 변경 건축+경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김성보, 이진형, 문병훈 건축계획 6 이충기, 박주환, 문찬정, 최창섭, 전주희, 김선현 도시/구조/조경 3 강동완, 강철규, 오웅성 방재/환경/교통 3 이명희, 김승현, 이종범 계 1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계로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를 혼용 운영[건축기획과-16711(2020.09.08.) ⇒ 도시설계, 구조, 방재, 환경, 조경, 교통 분야 서면 심의 21-8-1 심의내용 보고(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서초동 1592-11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서초동 1592-11 일대(대지면적 3,179㎡)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구역 ○ 규 모 : 건폐율 52.67%, 용적률 745.66%, 연면적 35,312.36㎡, 지하5층/지상24층 ○ 용 도 : 공동주택(308세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 추진경위 ○ 20.05.22. : 서초구 건축심의 접수(서초구 주거개선과) ○ 20.07.09. : 서초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조건부동의) ○ 20.12.22.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보류의결) ○ 21.03.23.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경관+건축 ] ○ 서초구 서초동 1592-11 일대를 신축하고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21.03.23.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계획·경관계획의 적정 여부 논의 - 주변 경관과 주거동-업무동 조화를 고려한 입면계획의 적정성 - 세대별 평면계획 및 공공업무시설 설치계획 적정성 논의 - 보행동선계획등 옥외공간계획, 어린이놀이터 설치 적정성 검토 등 < 2021년 제5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지구단위계획상 기부채납 시설 중 교육연구시설은 구체적인 수요조사, 세부 운영계획 및 관련 예산계획 등을 서울시 관계부서(도시계획과 등)와 사업계획승인인가 전까지 확정하기 바람. - 다만, 도로 부분은 기부채납 없이 민법상 지역권 설정 등을 통해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입면계획은 반포대로에서의 경관도 감안하여 지나치게 사용된 프레임을 절제하여 주거동과 업무동의 조화를 고려하기 바람. ○ 어린이집 부출입구와 어린이놀이터 연결 외부 보행동선을 확폭하고,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포장, 시설 등을 활용하여 차량으로부터의 보행 안전성 확보하기 바라며, 또한 어린이놀이터는 실외 놀이터로 가급적 자연적 재료를 활용하여 조성하기 바람. ○ 경로당은 입주민의 실제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시설로 변경 검토 바람. ?? 구조 ○ 구조설계에 정확한 기초형식, 지하수위 및 지반분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반조사를 실시한 후 구조설계 도서에 지반조사 결과를 첨부하기 바람. ○ 건축구조기준은 신기준인 KDS41을 적용하기 바람. ○ 전이층 바닥에서의 설비간섭 처리 방안 제시하고 전이보와 전이기둥은 반드시 내진용 철근을 적용하기 바람. ○ 전이보 및 전이기둥은 필로티 보 및 기둥상세를 적용하여 시공할 수 있도 록 특별지진하중 적용 상세를 제시하고 구조도서에 첨부하기 바람. ○ 특수구조건축물로 판단되니 본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가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방재 ○ 화재 시 유해가스 발생 방지를 위한 불연 단열재 사용 권장. ○ 지하공간(주차장 등) 공사에 따른 지하수 유출 방지(지반침하 방지 등) 대책을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의 설계 반영여부 검토 바람. ○ 녹화 공간(지붕, 주차장 상부 글래브 등)에서의 뿌리 성장에 따른 방수층 훼손 방지 대책(방근 대책)에 대한 검토와 옥상녹화 공간에서 녹화시설 계획에 따른 추락방지용 안전 난간대(파라펫 높이 포함) 높이 계획 검토 바람. ○ 지하구조체 누수에 의한 지하수 실내유입 차단 설계 검토 바람. ?? 환경 ○ 건물 사이 빌딩풍 검토는 공인된 기관(대학 연구소 또는 정부 및 지자체 협업 기관 등)의 검증을 받기 바람. ○ 환기설비계획의 전열교환기는 작동방식 및 설치위치를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 ○ 공동주택 건축물 옥상조경 휴게시설 일부에 여름철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늘막 시설 설치 바람. ?? 조경 ○ 조경계획도에 시설물 및 포장계획도 제시 바람. ○ 사업부지 북측면 녹지는 사계절 강한 반영구 음영이 예상 되는 지역이므로 현재 식재된 일부 수종들(왕벚나무, 청단풍)은 내음성 수종으로 교체 또는 위치 조정 바람. ○ 사업부지 동측면 휴게광장 출입구 동선 중앙에 회양목 띠녹지를 삭제하고 입체적 녹시율 및 경관 향상과 수목터널 형성을 위해 왕벚나무 교목 열식 추가 식재 바람. ○ 옥상조경은 현재 식재계획에 반영된 억새와 같은 추수식물의 다량 도입 및 지피초화류를 강화하여 소프트한 식물경관을 연출함으로써 지상의 다소 하드한 식물경관과 대조적인 분위기를 유도하는 방법 검토 바람. ?? 교통 ○ 지하주차장 램프 가각부 회전반경(R=3m) 이상 확보 바람. 끝. 21-8-2 심의내용 보고(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대지면적 29,854.70㎡) ○ 규 모 : 건폐율 67.47%(55.34%), 용적률 659.12%, 연면적 312,443.59㎡, 지하6층/지상20층(8개동) ○ 용 도 : 업무시설(오피스), 오피스텔(1,110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06.10.26.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시고시 제2006-365호) ○ ’17.03.02. : 국제현상설계 공모(당선자 : KCAP 네덜란드) ○ ’18.11.27.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19.10.21. :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시의회) 소위원회2차 ○ ’21.01.27. : 문화재 소위원회 심의(조건부허가) ○ ’21.02.02. : 소방성능위주설계 심의(1차) ○ ’21.04.15.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18.11.27.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를 득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상정하는 것으로서 ’21.4.15.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계획·경관계획 적정 여부 논의 - 종묘, 청계천변 등 주요 조망점에서 바라본 건축물 입면계획의 적정성 - 활용성·접근성을 고려한 중앙광장 등 공개공지 계획의 적정성 등 < 2021년 제6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사업부지 북측(종로변) 보행로 중앙부에서 공개공지-2(중앙광장)로의 접근성·인지성 제고를 위해 진입 통로를 확폭하고, 중앙광장 면적도 변경 전만큼 확보하기 바람. ○ 옛길의 위치, 형태, 폭원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배치계획에 반영하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옛길 및 주변 도시경관 디자인 기본지침’에 따라 계획하기 바람. ○ 지상1~2층 판매시설은 기존 업종이 유지, 운영 및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서측 외벽에 계획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유지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기 바람. ?? 구조 ○ 동과 동을 연결하는 공중가로가 다수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기 바람. ?? 방재 ○ 본 사업은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대상으로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의견사항에 대한 내용을 이행하시기 바람. ?? 환경 ○ 오피스텔 동의 통합 실외기실에는 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실외기를 적정하게 배열하기 바람. ○ 통합 실외기실 설치로 소음 증가가 예상되므로 데크를 사용하는 보행자와 오피스텔에 영향이 없는지 검토 바람. ○ 옥상의 일조환경 및 미관을 고려하여 태양광(PV) 패널을 1열씩 설치하기 바라며, 일조환경이 양호한 남측·서측 벽면에 태양광(BIPV) 추가 설치 바람. ?? 조경 ○ 주변 역사자원(종묘)과 조화를 이루도록 연속적 경관을 고려한 녹지대 및 조경 공간을 최대한 확보 바람. ○ 공개공지에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되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쾌적한 휴게공간이 되도록 검토 바람. ?? 교통 ○ 지하주차장 X19-Y13 지점에서 진출입차량의 회전에 문제가 없도록 기둥위치를 가능한 조정하기 바람. ○ 지하 X2-Y14 지점에서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기둥위치 변경 등을 검토 바람. ○ 지하 2층 주차장 X5, X6- Y13 지점 이중 T자형 교차가 되지 않도록 주차동선 개선 검토 바람. ○ 변경전 주차동선은 순환동선 체계였으나, 변경후 주차동선은 막다른 통로가 빈번히 발생되므로 순환동선 체계가 될 수 있도록 개선 검토 바람. ○ 주변도로 및 교차로 운영, 외부로부터의 차량 및 보행 진출입동선, 주변지역 교통안전 및 교통운영, 대중교통 등과 관련된 교통처리계획은 2021년 3월 29일에 접수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끝. 21-8-3 심의내용 재심(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마포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마포구 노고산동 107-46번지 일대(대지면적 3,268㎡)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 59.97%, 용적률 989.18%, 연면적 36,629.62㎡, 지하6층/지상23층 ○ 용 도 : 도시형생활주택(299세대), 오피스텔(34실), 공공업무시설(키움센터),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4.08.28. : 신촌지역(마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시고시 2014-304호) ○ ’20.12.16. : 정비계획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1.02.18. : 정비계획변경 및 고시(시고시 제2021-85호) ○ ’21.03.08.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조건부의결) ○ ’21.04.15.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21.02.18. 마포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고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21.4.15.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재심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계획·경관계획 적정 여부 논의 - 공공업무시설 용도(키움센터)의 적정성 및 동선계획 적정성 검토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각 출입구의 접근성·시인성 및 보행공간 연속성 확보의 적정성 등 < 2021년 제6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재심의결) >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사업부지가 상업지역 및 숙박시설 밀집지역에 위치함을 감안할 때 지상3층에 공공업무시설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키움센터’의 용도 도입이 적정한지(대학가로서 창업지원센터 등의 도입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해 여성가족정책실 등 관련부서와 재협의 바람. ○ 저층부 디자인은 주변건물 및 상층부와의 조화, 공공업무시설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바람. ○ 사업부지 북측 공공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주출입구는 접근성·시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주출입구 확폭 등을 재검토 바람. ○ 사업부지 서측 차량 출입구와 연접해 있는 공공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주출입구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재검토 바람. ○ 차량 출입구 차도부분에서 보행 연속성과 안전을 위하여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계획하여 보행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바람. ○ 주거활동을 기본으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이 299세대임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주거활동 지원시설 확충과 층별 ‘커뮤니티시설’의 구체적인 활용계획 재검토 바람. ○ 도시형생활주택 A TYPE의 침실은 채광이 불가능하므로 B TYPE으로 변경 검토 바람. ○ 지상2~3층의 화장실은 시설면적 및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위치 및 확대 설치 등을 검토하기 바람. ○ 분리수거함은 주거와 비주거를 구분하여 계획하기 바람. ?? 방재 ○ 지하주차장은 환기시설 및 자연환기를 통하여 화재시 배연이 가능하도록 적용 바람. ○ 특별피난계단 및 지상으로의 피난시 시인성 확보가 용이하도록 사인계획(색채디자인) 적용 바람. ○ 전 층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은 화재시 사용이 용이한 호스릴방식의 소화전 적용 바람. ○ 방재실은 소방대의 진입이 우선시 되는 지상에 설치되도록 검토 바람. ?? 환경 ○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도시형생활주택 세대별 발코니 확장에 따른 피난발코니 위치와 피난시설 설치방식 및 실외기실 위치, 전열교환기 위치 등을 감안하여 간섭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 일조환경이 양호한 남측 벽면에 태양광 패널 추가설치 검토 바람. ?? 조경 ○ 상가 주출입구 측 진입광장 녹지대는 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한 수종을 선정·식재하여 초점 경관을 이루도록 검토 바람. ○ 그린 스텝 플레이스에는 거주자들의 이용을 고려한 휴게시설 배치를 검토 바람. ?? 교통 ○ 백범로4길에서 백범로로 우회전 진출시 예각을 고려하여 회전반경 R= 8.0m가 적합한지 회전궤적을 제시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확보 바람. ○ 2021년 3월 8일 의결된 교통영향평가 상정안 및 심의결과에 따라 교통처리계획을 수립 바람. 끝. 21-8-4 심의내용 재심(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돈암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성북구 돈암동 48-29번지 일대(대지면적 32,892㎡) ○ 지역지구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2.93%, 용적률 269.41%, 연면적 156,088.92㎡, 지하5층/지상25층(73m) ○ 용 도 : 공동주택(분양728세대, 임대161세대),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11.06.01. :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결정) ○ ’11.10.09. :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1.11.24. : 정비계획 결정고시(시고시 제2011-343호) ○ ’20.12.22.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결) ○ ’21.03.11.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수정의결) ? 논의사항 [건축+경관 분야 ] ○ 돈암제6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따라 건축 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20.12.22.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재심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계획·경관계획 적정 여부 논의 -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입면계획 및 경관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물의 배치 등 건축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 공공보행통로 등 보행 및 차량 동선에 대한 적정성 논의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비율 ? 발코니 삭제비율 10% 완화 ?주요 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20층이하)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피난·방재) ?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너지)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2020년 제20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재심의결) >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정비계획시 결정된 공공보행통로의 개념 및 취지에 맞도록 선형을 유지하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정비계획 변경 절차 확인 바람. ○ 101동~105동 59B형과 84B형의 세대 간 사생활 피해가 없도록 창호계획을 변경하는 등 대안 제시 바람. ○ 101동~105동 중앙 중정부는 채광 및 관리상 문제를 고려하여 부대복리시설 측으로 개방하여 평면계획 조정 바람. ○ 지하1층 부대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도서관, 관리사무소 등)은 자연채광 및 환기 확보를 위하여 썬큰 계획 바람. ○ 기준층 3~5층의 필로티 공간은 구조 검토 후 경관 및 입면을 고려하여 실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바람. ○ 무리한 주동배치로 주동 코어 및 복도 등의 공용공간계획 불합리하므로 검토 바람. ?? 구조 ○ 각 동별로 탄성파 시험을 근거하여 내진설계를 위한 지진하중과 내진설계 범주, 횡력 저항시스템을 결정하여 설계 바람. ○ 대부분이 비틀림 비정형 구조물로 판단되니 실시 설계시 비틀림에 대한 대안 제시 바람. ○ 전이보와 전이기둥, 전단벽이 만나는 부분에서 국부적인 응력집중 등에 대한 상세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 바람. ○ 탄성파 시험이 포함된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바람. ?? 방재 ○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따른 주변 지역의 지하수 유출 안전 영향 검토 바람.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누수 하자 방지를 위한 주차장 상부 슬래브 녹화 공간에 방수 방근 대책 수립 및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누수 방지를 위한 방수설계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2016년 12월)’을 참고하여 누수 하자 방지대책 수립(복합방수) 바람. ○ 지붕 누수 방지 및 장기적 방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복합방수’ 적용 바람. ?? 환경 ○ 102동 지상5층 이하 저층부 세대 침실 창문에 면한 복도가 외기개방인지 실내측 인지 침실 자연환기 측면에서 검토 바람. ○ 세대 내 하향식 피난구, 에어컨 실외기, 전열교환환기장치, 개별 보일러 등이후면 발코니 및 전면 실외기 실 위치와의 간섭 여부 확인 바람. ?? 교통 ○ 북악산로와 북악산로 15길 주차 진·출입이 이루어지는 도로의 교통상 분석 및 안전한 계획이 되도록 교통영향평가심의 절차 선행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 바람. ○ 지하주차장은 차량동선이 순환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끝. 21-8-5 심의내용 변경(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72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송파구 신천동 17-6 일대(대지면적 75,684㎡) ○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잠실아파트지구 제3주구 ○ 규 모 구 분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층수 공동주택 21.65% 306.59% 328,824㎡ 지하3/지상35 주구중심 54.98% 244.98% 20,773㎡ 지하4/지상5 ○ 용 도 : 공동주택(1,833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공공개방커뮤니티시설 ? 추진경위 ○ ’14.07.15. :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 ’17.01.18.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특별건축구역) ○ ’17.05.16.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17.07.28. : 사업시행인가(용적률 299.7%, 1,888세대) ○ ’19.07.08.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변경) 접수(조합→송파구) ○ ’19.07.23. : 건축위원회 변경 접수 회신(특별건축구역 전제할 것) ○ ’21.03.12.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수정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17.07.28.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17.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전제로 건축계획을 변경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 - 경관계획, 구조체 안전여부 등을 고려한 스카이브릿지 설치 적정성 - 특별건축구역지정 목적 타당성 여부 및 건축규제 완화 적정성 검토 - 세대별 평면계획 적정성 및 주민공동시설 배치계획 적정성 ○ ‘우수디자인’ 인정 여부 논의 필요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 서울시 건축 조례 >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6.96%) - 경로당(592.97㎡), 어린이집(1,800.23㎡), 작은도서관(1,124.92㎡), 지역공동체지원센터(436.71㎡), 지역문화센터(388.08㎡), 돌봄센터(80.59㎡)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7항, 8항 발코니 삭제비율완화 ? 발코니 삭제 비율 완화 30%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배제) ? 대상지내 인동거리 완화 ? 일률적인 법률 적용 시 고층과 중·저층의 혼합되어 있는 새로운 주거단지 및 건축물의 형태 구현에 제약이 따름 ?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건축물 배치 및 다양한 건축물 형태 및 높이 계획을 위한 공간 확보 ? 일조성능을 확보하는 선에서 인동거리 완화 적용 건축법 제61조 2항 / 시행령 제86조 제3항 2호 건폐율 완화 ? 건축물의 건폐율 적용(배제) - 주구중심(근린생활시설) 대상 ? 지역주민과 단지주민 이용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체적 보행동선 형성 ? 송파구 도시계획과 제안에 따른 인지성·개방성이 확보된 공공공간 조성 건축법 제55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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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21년도 제8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682 생산일자 2021-05-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187) 관리번호 D000004252939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