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안전총괄과-7252 결재일자 2021.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82호 시 민 안전감찰관 안전감찰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명지호 정현배 박진순 박종수 한제현 05/10 류훈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안전감찰관 김태완 안전감찰관 이병진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21. 5.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300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제정사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제6항 신설(’19.12.3.)에 따라 안전감찰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목적 및 “안전감찰 전담기구”를 정의함(안 제1조 및 2조) ?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 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 그 밖에 위원장이 전담기구 협의회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협의회 회의 소집 및 개최, 실무협의회 운영, 위원의 해촉, 업무수행 시 협조 요청,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10조) Ⅱ 추진경과 ? 성흠제 의원 외 21명 발의 : 2021. 04. 01.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수정가결 : 2021. 04. 26. ※ 정진술 의원 수정 발의 및 가결 ? 임시회(300회)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2021. 05. 04. Ⅲ 시의회 의결사항 ? 조례제정안 비교 : 붙임 1. 참조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위원 및 간사지정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혼란 야기 소지가 있는 표현을 정비하여 조문을 보다 명확히 함. ? 수정 주요내용 - 자치구를 대표하는 협의회 위원을 “자치구의 부구청장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하던 것에서 “자치구의 부구청장”으로 함 - 안 제4조제6항 중 “전담기구”를 “시의 전담기구”로 함 Ⅳ 의결사항 검토 결과 ? 자치구를 대표하는 협의회 위원의 다수인 지정은 불필요한 표현이고, 간사지정과 관련하여서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혼란을 야기 소지가 있는 점에서 시의회의 검토 결과에 대해 적절한 지적이라 판단됨 ? 이에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Ⅴ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21. 05. 1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1. 05. 14.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21. 05. 20. 붙 임 : 1.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2. 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0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수정안 조문 대비표.hwpx

    비공개 문서

  • 2.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공포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7252 생산일자 2021-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명지호 관리번호 D00000425285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