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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서울시점」영상 (드론 영상) 확산 및 관리 계획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3430 결재일자 2021.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디어기획팀장 뉴미디어담당관 이윤슬 김성연 05/10 이종선 협조 주무관 여알찬 「전지적서울시점」영상 (드론 영상) 확산 및 관리 계획 2021. 5.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전지적서울시점」영상(드론 영상) 확산 및 관리 계획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촬영한 드론 영상 시리즈에 대한 시민의 사용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자유로운 이용을 허가하고 효율적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최근 서울시 드론 영상에 대한 각종 민간 수요 급증에 따라 영상물 개방을 통한 시민 활용도 제고방안 수립 필요 ○ 市 유튜브, SNS 등 통해 확산하고 있으나, 영상 특성상 일반 시민 촬영이 어렵고, 비대면 간접체험 콘텐츠로서 최근 호응도가 높아 사용 신청 문의 증가 ⊙ 전지적서울시점(서울시 드론영상) 제작 및 활용 현황 ? 총 42편 제작(’19.1월~’21.4월, 붙임1 참고) ※ ’19년 31편, ’20년 10편, ’21년 1편(8편 제작 예정) - 서울 4대궁(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노들섬, 서울로7017 등 관광 명소, 문화시설, 불꽃축제, 서울라이트 등 50개소 촬영 ? 총 905만회 조회(시 대표 국문/외국어 유튜브, SNS 15개 채널 배포) ? ? 시장실 DID 모니터 표출, 서울세계불꽃축제·DDP 등 행사 개최시 대형 전광판 상영 등 ?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제작·보유하는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민간영역 확산 방안 검토 ○ 서울시는 공공저작물 보유기관으로서,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기록하는「전지적서울시점」영상을 시민에게 제공할 법적 의무 있음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서울 권역의 드론 비행 승인 및 항공촬영허가를 받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승인·허가가 수월한 서울시 영상 수요 증가 ○ 서울은 청와대, 군부대 등 보안시설이 많아 대부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신청절차가 복잡하여 일반적으로 드론 비행 및 촬영 불가 ※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및 최저비행고도(150M) 이상 비행시 사전승인 必 < 드론 비행/항공촬영 승인·허가 절차 및 담당기관 > ① 사전준비절차 사업용 [공통] 장치신고 (드론 등록) ? 1)사업등록 ? 원스톱 드론민원서비스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2)운전자 증명 (자격 취득) ? 교통안전공단 3)보험가입 ? 손해보험회사 비사업용 ? 안전성 인증 ? 항공안전기술원 ② 비행승인 비행승인 신청 ? 원스톱 드론민원서비스 ? 승인기관 국방부, 수방사, 국토부 (비행금지/제한구역 등 지역에 따라 상이) ③ 항공촬영허가 항공촬영 신청 ? ? 허가기관 국방부 (대한민국 全 지역) ○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기관 위주의 촬영허가로 인해 외부 기관(언론사, 방송국 등)의 서울시 드론 영상 사용신청 문의 및 요청 증가 연도 제작영상 신청기관 사용신청 사용승인 합 계 2019 ‘경복궁’ 외 4편 2020 ‘서울의 야경’ 외 5편 2021 북서울꿈의 숲, 경복궁 편 ? [문제점] ① 서울시 드론영상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사용승인 기준 모호 ② 영상물 사용신청 및 배포 과정이 복잡함 ⇒ 영상물 확산에 대한 일관된 기준 정립 및 절차 간소화 필요 ○ 사용 목적이 비상업적인 신청 건에 한하여 승인하였으나, 상업성 여부의 정확한 판단이 힘들고 이를 통해 영상 시민 개방을 제한할 근거가 없음 ex) 일반 기업에서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영상 신청하는 경우, 상업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하며, 상업적이라도 긍정적 방향으로 활용 가능 ○ 영상 사용신청에 대한 정보제공이 부족하여 시민 문의가 많고 담당자 검토와 승인, 배포 절차가 번거로워 업무 처리가 효율적이지 못함 Ⅲ 추 진 계 획 ①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서울시 공공저작물 (드론영상)의 시민 자유이용 허가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6호) 제20조(출처의 명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해당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본질적 내용 등의 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저작물을 변경할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 또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지적서울시점(서울시 드론영상) 배포시 공공누리 제1유형 마크를 게시하여 사용자가 영상 활용시 출처를 반드시 삽입하도록 조치(ex. 자료제공: 서울특별시 등) ※ 승인한 영상을 활용한 최종 완성본 사전검토를 거쳐야하므로 공공누리에 직접 개방은 어려움 ○ 저작권 침해할 수 있는 본질적 내용 변경 또는 명예 훼손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영상 편집 등 2차가공 가능 사용 승인받은 매체 및 기관에서는 영상 제작 후 송출/배포 전 마스터본(완성본)을 서울시에 사전 공유 ⑴ 사용 승인된 영상의 출처 표기(예) MBC <선을 넘는 녀석들 ‘서울’편> 서울영상위원회 뉴스레터 ⑵ 공공누리 유형 및 조건 (※공공누리 홈페이지 www.kogl.or.kr) ※ 저작권 침해 및 위반행위는 민·형사상 처벌 대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손해배상청구) ② 전지적서울시점 배포 영상(유튜브 게재 영상)의 클린본 또는 마스터본 제공 클린본: 제목, 자막, CG 등 그래픽 첨가 없이 편집만 완료된 순수 영상 마스터본: 편집이 완성된 상태에서 오디오, 자막, CG 등 삽입하여 제작 완료된, 송출 직전의 완성본 ○ 클린본 또는 마스터본 영상을 개방함으로써 많은 시민이 사용목적에 따라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 -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하되 반드시 신청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해야하며, 사회적 통념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참고)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④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상징물 (I·SEOUL·U)의 사용은 사회적 통념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그 자세한 사용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서울의 봄’ 편 마스터본 ‘서울의 봄’ 편 클린본 ○ 원본(촬영본) 요청 사례가 다수 있으나, 촬영허가를 받았더라도 편집 전의 원본에는 국가 보안시설 등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공 불가 ※ 영상 배포 시(웹하드 링크 송부 시) 주의사항 안내 본 영상에는 국방부 및 관련기관에 허가를 받고 서울시에서 안전하게 촬영한 드론 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영상 무단 도용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This video contains drone footage safely film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ith permission from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other agencies. You may be subject to legal punishment for unauthorized use and distribution of the video.) 현재 ③ 향후계획 서울시 드론영상 아카이브 구축 및 업/다운로드 시스템 개발로 시민 이용절차 간소화 및 효율적 업무 처리(~’22년) ○ 시민의 영상 사용 요청이 많으나 건별 수시 접수·검토 후 최종 승인 영상을 市 웹하드 통해 개별 배포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움 사용신청 문의 ⇒ 사용신청서 송부 ⇒ 신청서 제출 ⇒ 검토 및 승인 ⇒ 승인 통보 (웹하드 링크 송부) ⇒ 웹하드 영상 다운로드 시민→뉴미디어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시민 시민→뉴미디어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시민 시민 개선 ○ 신청-승인-다운로드가 원스톱 처리가능 한 홈페이지 제작, 시민이 원하는 영상을 자유롭게 신청 및 활용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드론영상 업로드 ⇒ 사용신청 ⇒ 검토 및 사용승인 ⇒ 영상 다운로드 뉴미디어담당관 시민 뉴미디어담당관 시민 ※ 라이브서울 홈페이지 內 영상 사용 신청 및 다운로드 시스템 구축 예정(’22년) Ⅳ 추 진 일 정 ? 전지적서울시점 영상 배포 확대 : ’21. 5월 ~ ? 영상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 ~ ’22. 9월 ? 시스템 및 영상 활용 홍보 : ’22. 10월 ~ 붙임 1. 서울시 드론 영상 제작 리스트 1부. 2. 관련 법령 및 공공누리 유형 1부. 3. 영상 활용신청서 및 보안서약서 양식 1부. 끝. 붙임1 전지적서울시점(’19~’21) 제작 리스트 구 분 제 목 배포일시 촬영지역(자치구) 조회수(회) 총 계 시즌1 소 계⒜ 1 금천구 설경 ’19.2.15. 금천구 2 서울의 노을 ’19.2.22. 서울 전역 3 한강의 다리 ’19.3.8. 서울 전역 4 경복궁 ’19.3.15 종로구 5 테헤란로 ’19.3.22. 강남구 6 덕수궁 ’19.3.29. 중구 7 서대문 형무소 ’19.4.12. 서대문구 8 여의도 봄꽃축제 ’19.4.19. 영등포구 9 남산서울타워 ’19.4.26. 중구 10 서울로 7017 ’19.5.3. 중구 11 DDP ’19.5.10. 동대문구 12 청계천 ’19.5.17. 종로구, 중구 13 경춘선 숲길 ’19.5.24. 노원구 시즌2 소 계⒝ 14 서울의 야경 ’19.7.26. 서울 전역 15 한강의 밤 ’19.8.2. 서울 전역 16 숭례문 ’19.8.9. 중구 17 명동 ’19.8.16. 중구 18 한강의 여름 ’19.8.23. 한강 전역 19 서울식물원 ’19.9.20. 강서구 20 건축의 도시 서울 (건축비엔날레) ’19.9.27.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21 경복궁의 낮과 밤 ’19.10.4. 종로구 22 불꽃, 서울이 빛나는 밤 ’19.10.11. 영등포구 마포구 23 월드컵공원 + 문화비축기지 ’19.10.18. 마포구 24 하늘공원+노을공원 ’19.10.25. 마포구 25 Yeouido + Skyscraper ’19.11.1. 영등포구 26 올림픽공원 ’19.11.1. 송파구 27 서울숲&용산가족공원 ’19.11.15. 성동구, 용산구 28 한양도성과 작은 공원의 가을 ’19.11.22. 성북구, 종로구 29 남산+북한산 ’19.11.29. 남산, 북한산 전역 30 서울라이트 ’19.12.27. 동대문구 31 서울의 봄 여름 가을 겨울 ’19.12.30. 서울 전역 시즌 3 소 계⒞ 32 서울의 섬 ’20.10.24. 노들섬, 선유도공원 33 서울의 산 Part.1 ’20.11.14. 수락산, 북한산 34 서울의 산 Part.2 ’20.11.22. 도봉산, 아차산 35 은평한옥마을+진관사 ’20.11.29. 은평한옥마을, 진관사 36 서울의 철도공원 ’20.12.6. 화랑대철도공원, 경춘선숲길 37 중랑천 ’20.12.13. 중랑천 일대 38 북서울꿈의숲+서울창포원 ’20.12.20. 북서울꿈의숲, 서울창포원 39 시즌3 하이라이트 (BTS ? With Seoul) ’21.1.10. 서울 전역 40 서울혁신파크 ’21.1.23. 서울혁신파크 41 창덕궁과 창경궁 ’21.2.3. 창덕궁, 창경궁 시즌4 소 계⒟ 42 서울의 봄 ’21.4.22. 여의도봄꽃축제, 석촌호수, 현충원 붙임2 공공저작물 이용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시행 2020.12.8.) ?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 2020.8.5.)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시행 2019.1.31.) ?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통해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 ○ 공공누리 유형 및 조건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출처표시 ● ● ● ● 상업적 이용 ● × ● × 비상업적 이용 ● ● ● ● 변형 등 2차 가공 ● ● × × 출처표시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출처표시+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 금지 ①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출처표시, 상업/비상업적 이용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작성연도,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온라인 하이퍼링크 제공 가능시 링크 제공) ② 제2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작성연도,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온라인 하이퍼링크 제공 가능시 링크 제공) ③ 제3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 출처표시, 상업/비상업적 이용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내용 및 형식 변경 금지,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한 2차 저작물 작성도 금지 ④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내용 및 형식 변경 금지,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한 2차 저작물 작성도 금지 붙임3 영상 활용 신청 양식 전지적서울시점(드론 영상) 활용 신청서 신청기관 신청일 년 월 일 담 당 자 부 서 명 연락처 성 명 직 급 E-mail 개인정보 활용 동의 보안 관리, 유의사항 전달 등을 위해 개인정보(성명, 이메일, 핸드폰번호)를 수집하며,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 동 의 (동의할 경우 체크) 활용 목적(용도) 활용 기간 활용 매체 온라인 : 예) 유튜브, SNS 채널 URL 오프라인: 예) 행사장 무대 스크린 자료요청내역 영상 제목 출처 URL : 세부 사항 : (영상의 일부 구간 활용 시, 활용 원하는 구간 정보 및 편집 방법 상세히 기재) ※ 아래 칸은 사업수행기관이 별도 있을 경우에만 작성 수행기관 예) 대행사, 행사 운영 단체, 영상 제작 업체 영상 활용 책임자 부서명 연락처 성 명 직급 E-mail 개인정보 활용 동의 보안 관리, 유의사항 전달 등을 위해 개인정보(성명, 이메일, 핸드폰 번호)를 수집하며,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 동 의 (동의할 경우 체크) 위와 같이 자료를 활용하고자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전지적서울시점 영상을 수정·편집하여 활용할 경우,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서약서 가. 제공받은 ‘전지적서울시점(드론영상)’은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한 사용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그 외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 제공받은 영상을 임의로 수정·편집 또는 복제·복사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하지 않는다. 다. 제공받은 자료는 자유롭게 사용하되, 사회적 통념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한다. 이 영상은 시민의 안전 및 국가의 보안과 관련이 있는 자료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해당 영상에 대한 보안책임을 다하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서울특별시가 받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기관 소 속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수행기관 소 속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2021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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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서울시점」영상 (드론 영상) 확산 및 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3430 생산일자 2021-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윤슬 (02-2133-6486) 관리번호 D00000425246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홍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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