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앙의뢰 투자심사사업 관리개선 계획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4942 결재일자 2021.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시우 전기호 권태규 김태명 05/10 황보연 협 조 중앙의뢰 투자심사사업 관리개선 계획 2021. 5.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중앙의뢰 투자심사사업 관리개선 계획(안) 중앙의뢰심사 재정투자사업의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정 주요사업 적기추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정부령 제119호)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20.7.30 개정) ?? 대 상(중앙의뢰심사사업, 중투) ○ 市 사업비 300억 원 이상, 자치구 사업비 200억 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 시 또는 자치구 사업비 30억 원 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홍보관 사업 ○ 자체 재원 부담 市 청사 신축사업,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등 임의 ?? 절 차 : 접수?내부검토 ⇒ 의뢰 ⇒ (중투, 행정안전부) ⇒ 결과 통보 심 사 의 뢰 ⇒ 시 내부검토 (재무?경제 타당성 검토협의 조정 등) ⇒ 중투 의뢰 ⇒ 결과 통보 (부서?자치구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공공투자센터, 예산?기술심사 등)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행정안전부) (행안부→재정균형→부서?자치구) ※ ’19.4월, 市 투자심사 규칙 개정으로 중투대상은 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생략 < 기 존 > 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후 적정?조건부사업만 중앙심사 의뢰 ⇒ < 변 경 > 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내부검토 후 중앙심사 의뢰 ?? 의뢰시기 : 연 4회(1월, 3월, 6월, 8월) Ⅱ 운영실태 ?? ’19.4월(시 투자심사규칙 개정) 이후, 중투 대상사업 건수와 미통과율 (재검토?반려 등)이 이전 대비 증가함 구 분 계 통 과 미 통 과 소 계 적 정 조건부추진 소 계 (미통과율) 재검토 반 려 계 168 135 5 130 33 (20%) 31 2 2020 46 31 - 31 15 (33%) 13 2 2019 58 51 3 48 7 (12%) 7 - 2018 33 28 - 28 5 (15%) 5 - 2017 31 25 2 23 6 (19%) 6 - ○ (중투건수) 물가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가?사업의 대형화 및 시가 필터기능 없이 모든 사업을 중앙 심의 의뢰하여 건수 증가 ○ (미통과율) 市 규칙개정 이후, 市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내부검토만 실시 후 모든 사업을 중앙심사 의뢰함에 따라 미통과 사업 증가 예) 미통과(재검토?반려 등) 증가비율 : 19%(’17) → 33%(’20) ?? 이는, 규칙 개정이후 시 내부검토 결과 미흡한 사업에 대해 중앙심사 의뢰 전 보완?반려조치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미비에 기인함 ○ 현재 중투 대상사업 내부검토 방법은 우리시 자체 투자심사 검토 내용과 동일(검토 부서?검토 내용 동일)하게 임의 진행 ○ 다만, 시 투자심사와 달리 중투대상 사업은 내부검토 결과 후속조치(보완 ?반려 등) 관련 근거규정이 불비하여 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 중앙투자심사 건에 대해 우리시가 자체 반려조치 불가 관련 법률해석 통보 (시 법률지원담당관 ‘21.3.31) 이에, 중투 의뢰사업의 내부검토 기준?방법을 명확히 하고 검토 결과별 후속조치 근거를 명문화하여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업무처리 필요 Ⅲ 개선방안 ?? 중앙심사의뢰 대상사업 시 내부검토 근거마련(기준 정립) ○ 대 상 : 중앙투자심사 의뢰 대상 모든 사업 ○ 시 기 : 중앙투자심사 의뢰서 행정안전부로 제출 전 ○ 내 용 : 시 투자심사 방법과 동일하게 시 관계부서?서울공공투자센터 등 내부검토 실시 〈 내부검토 부서 및 내용 〉 ⓐ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 : 경제성?재무성?타당성 분석 등 검토 ⓑ 기술심사담당관 : 기술 및 공법?사업비 적정성 등 검토 ⓒ 예산담당관 : 중기지방재정반영?재정합의 이행 여부 등 검토 ⓓ 기타 관련부서 :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 내부검토 결과 후속조치 강화(기준 설정 및 운영) ○ 대 상 : 내부검토 결과 후속조치(보완·반려사항 등) 필요 사업 ○ 조치사항 : 실국장 자율적 책임 하에 작성?제출(재정균형발전담당관이 수합 중앙의뢰)하되 의뢰서 작성 방법 안내 등 사전 컨설팅 강화?후속조치 확행으로 주요사업 적기 추진 지원 - 보완사항 : 사업부서·자치구 자체 보완 조치 후 중앙심사 의뢰 - 반려사항 : 관련내용 안내 후 자진 철회 권고, 미 철회 시 市가 중앙투자심사의뢰 자료에 관련사항 부기 < 반려사항(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 2항) > ⓐ 투자사업 추진시기, 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의 타당성을 결여한 경우 ⓑ 재검토건에 대해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 통계자료 왜곡 또는 주요자료 누락 등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경우 ⓓ 경제성, 재무성 분석 등 타당성 조사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 진행 중으로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 기타사항은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행정안전부) 및 시 투자사업심사 규칙 준용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시정 주요사업의 적기추진 사유 등’의 경우 중앙심사의뢰 후 추후 보완 ?? 중앙투자심사 의뢰서 제출 변경 절차(안) 절 차 내 용 소 요 기 간 의뢰서접수 ○ 중앙제출 30일전 접수 - 기한이후 의뢰사업은 市 내부검토 없이 중앙심사 진행 ?? 2021년 행안부(중앙심사) 제출일자 - 1.1(1차), 3.31(2차), 6.15(3차), 8.25(4차) ? 市 내부검토 ○ 市 관계부서 중앙투자심사의뢰서 적정여부 검토 ⓐ 시 공공투자관리센터 : 경제성?재무성?타당성 분석 등 ⓑ 기술심사담당관 : 기술 및 공법?사업비 적정성 검토 등 ⓒ 예산담당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및 재정합의 이행 여부 학인 등 ⓓ 기타 관련부서 :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확인 등 ○ 후속조치 - 보완사항 : 사업부서?자치구 자체 보완 조치 - 반려사항 : 관련내용 안내 후 자진 철회 권고, 미 철회 시 시가 중앙심사 의뢰 신청 서류에 관련사항 부기 조치 등 (30일) ? 중앙투자 심사의뢰 ○ 심사 전 행안부 자체 내부검토 실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수행 - 보완작업(전국시도합동작업)실시 등 ?? 2021년 행안부(중앙심사) 투자심사일정 - 2.26(1차), 5.31(2차), 8.13(3차), 10.25(4차) (60일) ? 결과통보 ○ 심사 후 14일 이내 결과 통보 Ⅳ 행정사항 ○ 중앙투자심사 의뢰서의 충실한 市 내부검토를 위해 사업부서 및 자치구에 관련서류 기한 내(중앙심사 의뢰기한 30일 전) 제출 안내 ※ 중앙투자심사 의뢰서 내부검토 강화 시행에 착오 없도록 제4차 중앙투자심사 의뢰서 제출 안내(’21.7월중) 시 관련내용 공지 ○ 서울공공투자센터와 협력, 중앙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사전 컨설팅 강화 및 실무직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등 ※ ’21년 지방재정투자 이해과정 교육(인재개발원) : 2회(6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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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뢰 투자심사사업 관리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4942 생산일자 2021-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시우 (02-2133-6872) 관리번호 D0000042528223
분류정보 경제 > 산업및중소기업금융지원 > 산업및중소기업금융관련지원 > 민간투자사업추진 > 지방재정투자융자사업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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