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계획 알림 및 자체평가결과 제출 요청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3997(2021.4.12.)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재정법」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4(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에 따라 2020년 추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이에, 각 실·본부·국에서는 ‘2021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2021.5.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실·본부·국 및 보조사업부서에서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제도의 목적에 맞도록 성과목표 달성여부, 계속지원 필요성, 시민편익 기여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엄격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미흡’ 사업이 지속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를 적극 검토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결과 ‘미흡’ 사업의 폐지·축소에 대한 결과를 2022년 예산편성에 반드시 반영 < 2021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개요 > 가. 평가대상 : 2020년 시비 보조사업〔923개 사업(통계목 기준), 2조 7,625억원〕(붙임2 참조) ※ 평가제외 : 국비(매칭)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육성지원보조, 운수업계보조 ※ 단, 국비(매칭)사업 중 자체 시비분이 추가로 편성된 사업은 평가대상 (붙임2 성과평가 대상사업 현황 자료의 비고란에 ’국비분리사업‘으로 표시된 사업) 나. 평가방법별 분류 ① 연도별 성과평가 : 총 923개 사업(실·본부·국 자체평가) - ’20년도 추진한 단년도 보조사업, 계속 사업, 국고보조사업에 포함된 자체 시비분 등 ②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 총 33개 사업(실·본부·국 자체평가→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4년 연속(’18~’21년) 예산 편성 사업(237개 사업) 중 ’19년~’20년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사업(204개) 제외 다. 자체평가결과 제출서류 : ‘21. 5. 10.(월)까지 - 붙임 3(서식 1) : 성과평가 총괄표 및 세부사업별 평가결과표(엑셀파일) - 붙임 3(서식 2) : 사업설명서(단년도 사업과 계속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 - 붙임 3(서식 3, 4) : 사업별 성과평가지표(공공단체보조, 민간보조로 구분하여 작성) 라. 자체평가결과 제출방법 : 실·본부·국별로 주무부서에서 수합하여 공문 또는 이메일 제출 붙임 : 1. 2021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계획 1부. 2. 2020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대상사업 현황 1부. 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 주무관 정주영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4/19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4265 ( ) 접수 ( ) 우 / 전화 2133-6854 /전송 2133-082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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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4265
D000004238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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