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광화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납부 독촉(3차) 1. 재생정책과-4860(2020.3.31.)호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20.1.3(금) 20:15 ~ 3.12(목) 08:03까지 광화문광장을 무단 사용함에 따라, 우리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89조에 의거 변상금 납부에 대하여 독촉고지(’21.1.14.)를 하였습니다. 3. 이후 변상금 독촉고지문이 송달되어 2021.1.20.(수)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지정된 기일까지 변상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붙임과 같이 독촉 고지서를 보내드리오니 납부기한 2021.5.22.(토)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지방세기본법 제91조 내지 제98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상금 부과내용 ○ 부과대상 : ○ 점유면적 : 18㎡ ○ 점유기간 : ’20.1.3(금) 20:15 ~ 3.12(목) 08:03 ○ 체 납 액 : 금3,621,160원(금삼백육십이만일천일백육십원, 가산금(479,430원) 포함) 【 부과기준 】 ?면적(㎡)×공시지가(16,000,000원)/㎡×점용기간/(24시간365일)×사용요율(50/1,000)×변상금율(120%) 붙임 변상금 독촉고지서 1부(3차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현 광화문광장관리팀장 황향선 재생정책과장 05/07 代김정범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57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 1가) / 전화 02-2133-7732 /전송 02-2133-0746 / / 부분공개(6)
22866351
20210508055507
본청
재생정책과-5757
D00000425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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