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2/4분기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비 재배정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2021년 2/4분기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비 재배정 통보 1. 2021년 2/4분기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해당 재배정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거 검토 후 사업비를 교부 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 등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21년 2/4분기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비 재배정 나. 지원대상 : 서울시장애인재활지원센터 다. 재배정액 : 라. 재배정내역 (단위 : 천원) 재배정처 사업명 총 예산 금회재배정액 (2분기) 배정액 잔액 비 고 강동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마.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검토 후 분기별 교부 집행 정산 바. 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금은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2)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 시 「지방계약법령」적용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3)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 4)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 금지 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함 6) 인건비는 전용금지항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집행 후 정산. 단, 인건비 부족시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전용가능(재무회계규칙 전용 절차 준수) 7)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8) 회계연도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료(이월 시 별도 명시) 사.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아. 행정사항 - 예산집행실태, 퇴직적립금 등에 대해 등에 대해 매년 정기지도·점검(년 1회) 및 수시지도 및 점검 실시 후 결과 제출 ※ 기타 교부조건 1. 보조금 표지판 설치 ○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이 기재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2.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실시 ※ 보조사업자(회계처리 실무책임자 등) 회계교육 3.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실시 ※ 2021년도 사업 보조금 적정 집행 및 보조사업 정상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실시 예정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선호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엄삼용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07 代임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89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61 /전송 02-2133-0839 / sunho836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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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결정통지서-장애인재활지원센터(2분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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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예산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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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2/4분기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비 재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8935 생산일자 2021-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호 (02-2133-7361) 관리번호 D000004251234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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