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취득보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를 기부채납(증여) 받아 서울특별시로 이전등기하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으로 취득보고 합니다. ○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내역 주소 용도 등기 일자 취득 방법 대지권비율 전유면적 (㎡) 연면적 (㎡) 붙 임 1. 서울특별시 소유권 이전등기 1부 2. 증여계약서 및 증여내역 1부 3. 재산취득보고(양식) 1부. 끝. 주거재생과장 주무관 오민택 주거재생총괄팀장 김경진 주거재생과장 05/07 양준모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43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02-2133-7159 /전송 02-2133-0747 / pachino2@seoul.go.kr / 부분공개(5)
22864535
2021092713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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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4396
D00000425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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