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6월중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 작동) 대상 안내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별표1” 과 관련입니다. 3. 귀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을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2021년 6월 30일)까지 실시하시고,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초소방서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대상물의 관계인께서는 자체점검 미실시 또는 점검결과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체점검 미실시 등에 따른 벌칙 ? 자체점검 미실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결과 지연보고 및 거짓보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문의 사항 : 서초소방서 예방과(☎ 02-591-0119) 붙임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실시 안내문 1부. 2. 노후소화기 교체 및 소화기 관리방법 1부. 3,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 1부. 끝. 서초소방서장 수신자 서초구 서초중앙로 197 서호빌딩,등 360개소 담당자 강재성 검사지도팀장 서형근 소방행정과장 전결 05/07 조규관 협조자 시행 예방과-8436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반포동) / 전화 591-0119 /전송 594-1119 / masiba185@seoul.go.kr / 부분공개(6)
22864308
20210927134534
본청
예방과-8436
D000004251611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