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5293 결재일자 2021. 5.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나경 정옥경 박경환 최경주 05/07 황보연 협 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5.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 관련 입법예고 등 절차완료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규칙개요 ?? 주요내용 ○ 민간위탁 협약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개정?공포(’20.12.31.)됨에 따라 - 민간위탁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상 협약서 공증의무 규정 삭제 ○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민간위탁 협약서 공증의무 규정 삭제 - 시행규칙 제6조의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완료한”을 “협약을 체결한”으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6조(협약의 체결) 제6조(협약의 체결) ② 소관부서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완료한 후 지체 없이 협약서 사본을 조직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협약서 사본을 조직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협의결과 ○ 행정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 성별영향분석 평가(여성정책담당관) : 평가제외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없음 ○ 입법예고(’21.3.25.~4.14.) : 의견없음 2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5. 1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1. 5. 14. ○ 개정규칙 공포 및 시행 : ’21. 6. 3. (예정) 붙 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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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5293 생산일자 2021-05-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경 (02-2133-6743) 관리번호 D00000425139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