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가전기통신설비 폐지 및 변경신고 확인검사 결과 알림(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교통공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가전기통신설비 폐지 및 변경신고 확인검사 결과 알림(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교통공사) 1. 관련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나. 동법 시행령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제51조의7(설치공사 등의 확인) 다.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안전성 및 신뢰성 등) 2. 자가전기통신설비 현장 확인검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서울교통공사사장 ★주무관 이민혁 SNet팀장 추경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5/07 이철희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2447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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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관련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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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자가전기통신설비 검사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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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가전기통신설비 폐지 및 변경신고 확인검사 결과 알림(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교통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2447 생산일자 2021-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민혁 관리번호 D00000425127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