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5. 13. ~ 2021. 5. 27. 나. 송달대상 업체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용 법적 근거 법 제10조 법 제83조제3호의2 다.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보 게재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안)” 참조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우체국 종적조회 각 1부. 끝. 주무관 이유경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5/07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58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05 /전송 02-2133-0764 / / 부분공개(6)
22864129
20210927134534
본청
건설혁신과-5898
D00000425146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