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5300 결재일자 2021. 5.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건축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필식 김현래 대결 05/07 김동구 전결 협 조 ‘21년 마을건축가 공간개선사업 추가 선정계획 2021. 05. 도시공간개선단 ‘21년 마을건축가 공간개선사업 추가 선정계획 마을공간 환경개선을 위해 작성된 마을지도를 기반으로 ‘21년 마을건축가 공간개선사업을 자치구를 대상으로 모집, 선정하였으나, 요건 미비 등의 사유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의 예산분에 대하여 추가 선정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건축기본법 제22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37조(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운영 등) ○ 제2차 서울 건축기본계획(마을건축가 제도 도입) ○ 서울시 마을건축가 제도 도입·운영 계획(시장방침 제193호) ?? 추진 경위 ○ ’18. 10. 29. : 서울시 마을건축가 제도 도입·운영 계획 ○ ’19. 09. 26. : 건축기본조례 개정을 통한 마을건축가 운영 근거 마련 ○ ’20. 02월~11월 : 2020년 서울시 마을건축가 마을지도 작성 - 마을건축가 171명 참여, 공간개선사업 563개소 발굴 ○ ’20. 11. 09. : 2021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적정) - 보조금 20억원, 자치구 사업비 50%이상 확보 조건 ○ ’21. 02월 : ‘21 마을건축가 공간개선사업 대상 접수(8개구, 14건) ○ ’21. 03. 11. : 선정위원회 개최 2 추가선정 계획 ?? 자치구 공간개선사업 선정 결과(1차) ○ 대 상 : 마을건축가가 발굴 작성한 마을지도 공간개선 사업 ○ 사업 기간 : ’21. 2. ~ ’21. 12. ○ 대상 모집 : ’21. 2. 8. ~ 2. 22. ○ 선정 결과 : - ?? 추가 선정 계획 ○ 대 상 : 마을건축가가 발굴 작성한 마을지도 공간개선 사업 중 미시행 사업 ○ 추가 대상 모집 : ’21. 5. ○ 추가 선정 예산 : - 예산 과목 :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경관개선, 도시공간환경수준향상, 서울시마을건축가 운영,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 방법 :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 지원(최종 지원 금액은 자치구 협의를 통해 확정) < 교부 조건 > ? 일반 및 특수조건을 부여, 교부금의 적정 사용 유도 - 일반조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등 관계규정 등에 의한 집행 및 실적보고, 사업완료 시 정산에 관한 사항 - 특수조건 : 서울시 마을건축가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한하여 집행 ? 마을건축가 공간개선사업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할 수 있음 3 세부 추진 계획 ① 추가선정 계획 안내 ▶ ② 선정위원회 개최 ▶ ③ 사업 결정 및 통보 ▶ ④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⑤ 사업 추진 및 관리 ( 市) ( 市) ( 市 ↔ 區 ) ( 市 ↔ 區 ) ( 市 ↔ 區 ) 자치구에 추가 선정 계획 안내 대상 사업 수요 조사 지원 신청 선정 심사 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 사업부서 협의 자치구 사업비 교부 사업비 집행 사업 실행 추진 사항 점검 정산 보고 성과 평가 추가 선정계획 안내 ○ 서울시 마을건축가 공간개선사업 추가 지원 알림 ○ 사업 신청 접수 : 자치구 사업부서 → 서울시 - 시민 생활과 직결되며 서울시?자치구 협조가 필수적인 공간개선사업 - 사업 내용과 예산 확보 현황 및 계획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 선정위원회 개최 ○ 선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1. 6월 사업 결정 및 통보 ○ 선정위원회 결과 자치구 통보 : 서울시 → 자치구 ’21. 6월 ○ 사업 부서 협의 - 최종 교부 예산 확정 및 향후 추진 계획 등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자치구별 사업비 교부 : 서울시 → 자치구 ’21. 7 - 교부 통보 시 보조금 교부조건 부여 ▶ 보조금 교부조건 - 본 보조금은 마을건축가 공간개선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완료시 사업 집행 잔액 및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 반납 -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규정 준수 - 교부조건 미이행 시 보조금 반납 조치 ○ 사업비 집행 : ’21. 7월 ~ 11월 사업 추진 및 관리 ○ 추진 사항 점검 및 진행 과정 관리 -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 분기별 점검 - 자치구 MP 회의 운영 및 설계·시공 등 전 과정 협업을 통한 과정 관리 ○ 사업계획 변경 -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 시 도시공간개선단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사업 완료 후 정산 보고 -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제출 - 회계연도가 끝났으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의 집행 사항 제출 ○ 성과 평가 - 평가 대상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수행상황 점검, 실적 보고 및 정산, 운용평가,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조치 등 - 평가 시기 : 재정균형발전담당관이 수립한 성과 평가 계획에 따라 도시공간개선단 자체 평가 실시(다음연도 4월~5월) - 평가 방법 :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지표별 점수 총합계로 평가하며, 산출 결과에 따라 사업 지속 여부를 심의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층심의 대상 여부 판단 ※ 붙임3 공공단체 보조 성과평가표 참고 4 행정 사항 ?? 참여주체별 역할 ○ 서울시 - 사업 MP·마을건축가 배정 및 운영 지원 - 자치단체자본보조금 교부 ○ 자치구 - 공간개선 시범사업 추진 총괄 및 마을건축가 설계용역 계약 체결 ?? 추진 일정 ○ 시행계획 자치구 알림 및 사업 접수 : ’21. 05월 ○ 선정위원회 개최 및 결과 알림 : ’21. 06월 ○ 자치단체자본보조금 교부 : ’21. 06월 ○ 설계 및 시공 : ’21. 07월 ~ 11월 ○ 준공 및 정산 : ’21.12월 ○ 성과 평가 : ’22. 04월 붙임 :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평가표 1부. 끝. 붙임1 마을건축가 공간개선사업 신청서 자치구명 사업명 신청자 기 관 명 전화번호 사업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교부신청액 금 천원(천원)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시비 보조금 구비 자부담 기타 금 액 예산 과목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예산확보 현황 및 계획 예산확보 현황 및 계획에는 예산확보 시 확보 완료를 미 확보 시 예산 확보 계획 내용 명시 사 업 개 요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 사업기간 - ○ 주요 내용 -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 합니다. 2021. . 붙임 : 2021년 00구 시법사업 추진계획 1부 공간개선사업 대상지 현황 사업명 자치구 대상지 면적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지상 층/지하 층) 전용면적 ( 층, 연면적 ㎡) 대상지 위치 사 진 위치도 대상지 전경 붙임2 ‘21년 00구 마을건축가 공간개선사업 추진계획 ※ 사업추진 목적 등 기재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 ?? 추진경과 ○ - 2 사업추진방향 ?? 조성방향, 운영방향 등 3 대상지개요 ?? 위 치 : ?? 건물현황 : ?? 주변여건 및 접근성 : 4 조성개요 ?? 시 설 명 : ?? 위 치 : ?? 사업기간 : ?? 시설개요 : ?? 총사업비 : (시비, 구비, 기타) ?? 주요내용 : 5 시설운영개요 ?? 운영방식 : 구 직영 또는 민간 위탁으로 민·관 공동운영 ?? 운영시간 : ?? 운영인력 : ?? 운영예산 : ?? 공간별 세부시설 및 용도 : 6 예산계획 ?? 세부예산 내역 ○ 설계대가 지급 구 분 내 용 금액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합계 ○ 시설비 구 분 내 용 금액 건축 전기 통신 물품구매 합계 7 공간홍보방안 ?? 주민 홍보 방안 ○ 준공식 개최 - 8 향후계획 ?? 추진일정 ○ 붙임3 공공단체 보조 성과평가 보조사업명 ㅇㅇㅇㅇㅇㅇ 사업유형 □단년도 □계속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예시) 예산현액 ‘○○년 백만원 3년 이상 계속사업 (‘○○년~’○○년까지 예산이 편성된 사업인 경우 ? 표시) 분담액(백만원) 국비 : 시비 : 구비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0000-0000 평가 결과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우수: 90점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사업지속 필요성 (‘미흡’등급인 경우) 사업지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 분야 평가항목 평가자 점수 배점 기준 매우미흡 미흡 보통 양호 탁월 합 계 사업 계획 (15점) 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 2 3 4 5 2)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0 0.5 1 2 3 3)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일정별, 단계별 등) 1 2 3 4 5 4) 사전절차의 이행을 필하였는가?(투융자심사, 사전협의 등) 0 0.5 1 1.5 2 사업 관리 (40점) 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 2 3 4 5 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예산집행률, 기타 집행실적 등 감안) 1~2 3~4 5~6 7~8 9~10 3)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한 사실이 없는가? (용도 외 사용 : 시의 변경승인없이 자의적 집행,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 교부결정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등) 1~3 4~6 7~9 10~12 13~15 4) 보조금과 자부담(구비) 비율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였는가? 1 2 3 4 5 5)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1 2 3 4 5 사업 성과 (45점) 1) 사업종료 후 사업 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는가? (정산기일 준수여부 등) 1 2 3 4 5 2) 계획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1~3 4~6 7~9 10~12 13~15 3) 당해 사업이 시민의 편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가? 1~2 3~4 5~6 7~8 9~10 4) 계속지원의 필요성이 있는가? 1~3 4~6 7~9 10~12 13~15 감점 1)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16~-20 -11~-15 -6~-10 -1~-5 0 2)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임으로 처분한 사실이 있는가? -15 - - - 0 3) e-호조에 지방보조사업관리카드 입력사항 미준수 -5 - - - 0 4)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10 -6 -4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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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34534
본청
도시공간개선단-5300
D000004251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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