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 기관 대응지침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센복지협회 서울시지부, 한센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 기관 대응지침 알림 1. 서울시 조직담당관-5192호(2021.5.6.)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21.5.3.~)에 따라 우리 시 민간위탁사업 대응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응지침 주요내용 - 실내·외 관계없이 5인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모임 금지 - 회의는 가급적 영상 등 비대면(영상, 전화, 서면)방식 우선 활용 -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적극 실시 - 실내 전체, 실외 2m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 그 외의 사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복무지침 준수 철저 (붙임 참조) 붙임 : 민간위탁기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대응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진 감염병정책팀장 이응창 감염병관리과장 05/07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32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감염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3 /전송 / prorong@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0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민간위탁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응지침.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 기관 대응지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3260 생산일자 2021-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7663) 관리번호 D000004251750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한센관리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