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센복지협회 서울시지부, 한센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 기관 대응지침 알림 1. 서울시 조직담당관-5192호(2021.5.6.)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21.5.3.~)에 따라 우리 시 민간위탁사업 대응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응지침 주요내용 - 실내·외 관계없이 5인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모임 금지 - 회의는 가급적 영상 등 비대면(영상, 전화, 서면)방식 우선 활용 -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적극 실시 - 실내 전체, 실외 2m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 그 외의 사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복무지침 준수 철저 (붙임 참조) 붙임 : 민간위탁기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대응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진 감염병정책팀장 이응창 감염병관리과장 05/07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32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감염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3 /전송 / prorong@seoul.go.kr / 부분공개(5)
22863985
20210927134534
본청
감염병관리과-13260
D000004251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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