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5695 결재일자 2021. 5.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군협력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권영순 김수경 최승대 05/07 갈준선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제60주년 수도방위사령부 창설 기념 유공 표창계획 2021. 5.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제60주년 수도방위사령부 창설 기념 유공 표창 계획 제60주년 수도방위사령부 창설 기념일을 맞아 관·군 협력지원 추진 등 유공자 표창으로 완벽한 민?관?군 지역안보태세를 확립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l ?? 20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10449호) ??〔수도방위사령부〕제60주년 창설 기념행사 계획(작전과-644호) Ⅱ 표창 개요 l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비상기획관 대리 전수) ?? 공적분야 : 관·군 협력지원 사업 추진 등 유공 ?? 표창시기 : 2021. 6.1.(화) ?? 표창대상 : 5건(개인) Ⅲ 표창 계획 l ?? 표창 추천권자 : 비상기획관 ? 공적 조사자 : 민방위담당관 ?? 부상품 지급 ― 미지급 ※ 관련 근거 :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 추천 기준 ? 추천 대상 : 관·군 협력지원 사업 추진 등 유공 군인 및 군무원 ※ 추천기관은 2배수 추천, 비상기획관 자체 심의후 최종 확정 ? 추천 제외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추진 일정 ? 자체 공적심의(비상기획관) : 5. 10.(월) ? 시 공적심의 요청(인사과, 자치행정과) :5. 10.(월) ? 표창장 제작 : 5. 28.(금) ? 표창 수여 : 6. 1.(화) Ⅳ 행정 사항 l ?? 표창장 제작 ? 소요예산 : 27,500원 ? 예산과목 : 비상대비 및 민방위대응능력강화,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표창대상자 추천 요령 1부. 2. 공적조서 서식 1부. 3. 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서식 1부. 4. 결격요건 확인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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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34534
본청
민방위담당관-5695
D000004250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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