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원사용료 징수결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원사용료 징수결의 시민의숲공원 사용 신청(촬영)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낙하고, 다음과 같이 부과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시민의숲공원 사용료 징수결정결의(광고촬영) 2. 사 용 일: 3. 사 용 료: 금42,900원(부가세 포함) 4. 징수방법: 고지서에 의거 5. 세입과목: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붙 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박미란 공원운영팀장 이재이 공원운영과장 전결 05/07 유병오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5729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전화 /전송 02-2181-11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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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사용료 징수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5729 생산일자 2021-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란 관리번호 D000004251537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