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정안전관리(PSM)에 따른 안전밸브 이중화 계획

문서번호 정수과-4710 결재일자 2021. 5. 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전문경력관 정수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건우 방진표 05/07 김훤기 협 조 주무관 정유성 공정안전관리(PSM)에 따른 안전밸브 이중화 계획 2021. 5.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공정안전관리(PSM)에 따른 안전밸브 이중화 계획 우리정수장의 염소설비는 공정안전관리(PSM)대상 사업장으로 기화기 및 염소저장실 메인라인에 안전밸브의 전단에 차단밸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관련근거에 의하여 안전밸브를 이중화하여 법적사항을 충족하고자 합니다. Ⅰ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6조(차단밸브의 설치금지) ○ 사업주는 안전밸브 등의 전단ㆍ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항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Ⅱ 설비현황 □ 시설현황 장 소 안전밸브 현황 압력스위치 현황 비 고 염소저장실 1라인 염소저장실 2라인 기화기 1호기 기화기 2호기 합 계 □ 안전밸브: 과대 압력에 의해 기기 ·배관계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밸브 □ 압력스위치: 액체 또는 기압의 압력이 설정치 이상 또는 이하에 달하면 전기접점을 개폐하는 스위치 Ⅲ 보고자 의견 □ 보완점 ○ ○ ○ ○ ○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계약방법: 부품설치 완료후 결제계좌에 입금조치(카드) □ 계약업체: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 영업비, 정수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염소설비 유지 및 안전관리) 붙임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차단밸브의 설치 금지)1부 2. 현장사진(개선방법 포함) 1부 3. 견적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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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66조(차단밸브의 설치 금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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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현장사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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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견적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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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견적서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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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정안전관리(PSM)에 따른 안전밸브 이중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4710 생산일자 2021-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건우 (02-3146-5341) 관리번호 D000004251468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고압가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