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8303 결재일자 2021. 5.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재혁 박영주 조영창 여장권 05/07 백호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5.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4. 26. 제300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21. 5. 4. 제300회 본회의 의결 ○ ’21. 5. 4.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발의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현 행 개 정 안 제3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고발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 절차를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절차상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에 지급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1. ∼ 6. (생략) 제3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 1. ∼ 6. (현행과 같음) 7.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 법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7. 유가보조금 및 연료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 법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법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법 제51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8. ∼ 10. (생략) 8. ∼ 10. (현행과 같음) <부칙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의 개 ○ 주요내용 : 조례 제3조제1항제7호 및 부칙 ?? 검토 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에 따른 우리시 조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천연가스와 수소의 연료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추가되어 조례안에 포함시켜 개정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 이에, 조례 개정으로 새로운 여료 부정수급 신고제를 제도화하여 천연가스 및 수소 연료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21. 5. 1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5. 14.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1. 5. 20. : 의결조례안 공포 예정(법무담당관) 붙임 :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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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8303 생산일자 2021-05-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재혁 (02)2133-2385) 관리번호 D00000425179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