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6698 결재일자 2021. 5.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술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정광석 代염보미 정영준 박대우 전결 05/07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5.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서울특별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4. 26. 제3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 가결 ○ ’21. 5. 4. 제300회 임시 본회의 의결 ○ ’21. 5. 4.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발의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드론산업 육성계획에 ‘교육‘ 사항을 추가함(제5조 제2항 제4호) - 드론 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 조문 신설(제7조의2) ? 드론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드론교육 관련 사업 지원 ?? 검토의견 : 수용 ○ 본 조례개정안은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드론 전문인력의 양성과 드론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드론교육(체험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통해 향후 드론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계획(안) ○ ’21. 5. 6.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5. 1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5. 20. 의결 조례안 공포 붙임 「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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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6698 생산일자 2021-05-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광석 (02-2133-5225) 관리번호 D0000042510900
분류정보 경제 > 과학기술진흥지원 > 과학기술진흥정책수행 > 과학기술관련사업지원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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