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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 이용활성화 및 관리대책

문서번호 교통정책과-8072 결재일자 2021. 5.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미래교통전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차재현 김슬기 유재명 여장권 05/07 백호 협 조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활성화 및 관리대책 2021. 5.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활성화 및 관리대책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급증으로 시민 보행안전이 위협받음에 따라, 불법 주정차 기기 견인 시행 및 PM법 제정을 통해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현황 및 문제점 ?? 문제점 ○ 서울시 내 공유PM 업체는 14개, 68,025여 대 규모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급증 예상(’21년 3월 기준) ※ ’19년 13개 업체(7,500여대) → ’20년 15개 업체(43,762여대) → ’21년 3월 14개 업체(68,025여대) ○ 최근 지하철역 진출입로 방치 기기로 인하여 보행 중이던 고령자가 상해를 입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속적인 민원 초래 해럴드경제 ’21.03.24.자 기사 “자유화 100일이지만…지하철역 출구 세워둔 킥보드에 60대女 다쳐” ?? 그간 추진경위 ○ 서울시-공유PM업체 간 MOU 체결 : ’20.9. - 주차 가이드라인 설정, 자체 민원관리체계, 이용자 기기반납 관리체계 마련 등 ○ 서울시-공유PM업체 간 MOU 이행여부 1차 점검 : ’20.12. - 수거 요청 시 3시간 이내 수거율은 50% 수준이며, 잘못된 주차 반복 시 이용자에게 패널티 부과 없음(서비스지역 이탈 관련 패널티만 부과 중) ○ 개인형 이동수단법 발의안 관련 건의 : ’20.12. - 보도 상 PM 거치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공유PM 실시간 이동정보 제공 등 - 진선미 국토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법 내 서울시 건의사항 반영 및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법안심사소위 회부 중 ○「서울시 주·정차위반차량 견인 조례」개정 : ’21.4. - 무단방치 기기에 대하여 견인하고 그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작 성 자 교통정책과장 : 유재명☎2133-2210 미래교통전략팀장 : 김슬기☎2232 담당 : 차재현☎2233 2. 불법 주·정차 PM 조치계획 <추 진 방 향> ? 사고발생 우려가 큰 즉시 견인구역(5개 구역 신설) 주차 시 즉시 견인 ? 일반보도 상 방치기기 민원접수 시 유예시간 3시간 부여 후 미조치 시 견인 ? 민원신고 채널 확대하고, 시-자치구-공유PM업체 간 민원 공유 ?? 불법 주·정차된 PM에 대한 견인 실시 ○ 시-견인대행업체 간 직접 계약으로 서울시 전역에 통일된 견인 기준 적용 - 견인주체 : 우리시가 25개 자치구별로 선정한 견인대행 업체 - 운영방식 : 견인대행 업체가 PM 주·정차 위반사항 사진 촬영 후 견인 조치 - 추진방안 : 서울시 전역을 관리하기 위해 권역별로 나누어 위탁 운영 ??(대행업체 선정) 권역별 25개 견인대행 업체와 견인료 지급 방식으로 계약 체결하되, 금년 견인실적 등에 따라 추후 위탁금 지급방식 전환 검토 ??(보관장소) 자치구와 협의하여 자치구에서 운영 또는 위탁 중인 보관소 이용 ○ 위험도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과 일반보도를 구분하여 견인 추진 ① 즉시 견인구역 - 사고발생 우려가 크고, 점자보도 위 등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끼치는 구역을 즉시 견인구역(5개 구역)으로 설정하여 견인업체가 발견 시 즉시 견인 차도 지하철역 출구 버스 정류소 점자 보도 횡단보도 ② 일반보도 - First&Last mile 이동수단으로서 PM의 기능을 고려하여 일반보도 상 방치기기의 경우 PM업체가 직접 수거하도록 유예시간(3시간)을 두어 자정적 노력 촉구 - 유예시간에 PM업체에서 수거나 재배치 등 조치하지 않을 시 견인 조치 ?? QR코드를 활용한 민원 신고시스템 구축(’21.6.~) ○ 시민이 직접 신고하고, 신고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 구축 - 시민 신고 : 기기에 민원 신고 웹페이지로 바로 연결 가능한 QR코드를 부착하고, 민원인은 웹페이지에서 별다른 가입 없이 인적사항 기입을 통해 신고 - 신고 관리 : 공유PM업체, 견인업체가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조치한 결과를 등록하고, 시·구에서는 전체 신고 및 처리결과 모니터링 ※ 티머니 복지재단을 통하여 구축비용 확보 (예시)국민건강보험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신고 (예시)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신고 ○ 공유PM업체에 공용QR코드 부착 및 실시간 이동정보 제공 요청 - QR코드 미부착, 실시간 이동정보 미제공 등 민원신고 채널 구축에 협조하지 않는 업체는 유예시간 없이 즉시 견인 ○ 실시간 접수민원 관리 프로세스 - 신고채널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실시간으로 시-자치구-공유PM업체에 공유되고, 3시간 이내에 공유PM 업체가 수거 및 재배치 등 미조치 시 민원정보가 자동으로 견인업체에 전송되어 견인 조치 및 결과 피드백 ① ② ③ ④ 시민 공유PM업체 견인업체 PM/견인 업체 QR코드 웹 또는 티머니Go 앱으로 직접 민원 접수 접수된 민원 확인하여 수거 및 재배치한 뒤 처리결과 답변 3시간 이내 미조치 시 견인업체로 정보 자동 전송되어 견인 조치 공유PM업체의 처리결과 또는 견인조치 결과를 민원인에게 전달 3. 개인형 이동수단법 제정 추진 ?? 현재 발의된 PM 관련 제정안 ○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법(홍기원 의원 발의안) 법안심사소위 회부(’21.3.12.)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법(박성민 의원 발의안) 법안심사소위 회부(’21.3.12.) ?? ?개인형 이동수단법?(홍기원·박성민 의원 발의안) 주요내용 ○ (등록제 전환)현재 신고제로 운영 중인 PM 대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 - 대여사업자는 운영지역, 운영대수 등 등록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 - 등록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등록 취소·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가능 ○ (방치문제 해소)시장에게 PM 거치 허용·금지·제한구역 지정 권한 부여 - 시장은 거치허용구역 이외의 곳에 무단방치된 PM을 이동·보관·매각 등 처분 가능 - 대여사업자에게 무단방치 금지 의무가 부과되어 PM 미수거 시 과태료 부과 ○ (시민안전 확보)시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은 도로 일정구간의 통행을 금지·제한 가능하며, 대여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 ?? 우리시 건의사항 ○ PM 거치에 대하여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방치기기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 ‘보행자는 보도, 차는 차도, PM은 지정차로’로 이용하도록 차도 가장자리 차로를 저속차량 지정차로로 지정 ○ 사업자가 현황 및 실시간 이동정보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기기방치 민원 및 사고발생에 선제적 대응 ○ 국가, 지자체가 설치한 거치시설을 대여사업자가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납부 의무 명시 4. 보도 상 거치시설 설치 추진 <추 진 원 칙> ? 시·구에서 거치시설 설치 시 공유PM 사업자에게 이용료 부과 ? 단순 보관이 아닌 충전 겸용으로 보도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 ?? 법 제정·시행에 맞추어 거치시설 설치계획 선제적 수립(~’21.12.) ○ 추진일정 - 법령 제정·시행 시점(’22년 중 예상)에 맞추어 관내 거치시설 후보지역 사전 설정 ① ② ③ ④ ⑤ 공유PM업체 자치구 경찰서 서울시 고시 실시간 이동정보를 반영하여 설치 장소 후보지 선정하여 제출 자치구 내 공유PM 운영대수를 고려한 후보지 검토 보행안전을 고려한 후보지 검토 불법 주·정차 민원다발구역을 고려한 후보지 선정 고시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 ○ 거치시설 설치 기준 마련 -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민원신고 다발구역 등을 고려하여 거치시설 설치를 위한 적합부지 선정 기준 마련 및 거치유형 구체화 - 자치구 별 공유PM 운영대수 및 부지 특성을 고려한 거치시설 이용료 산정 ?? 대여·반납·충전시설로써 거치시설 조성 추진 ○ 공유PM 사업자가 거치시설 이용료 납부 시 보관료 외에 충전료를 추가 산정 - 보도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이용료는 보행안전 개선에 활용 - 지하철 역사 및 가로등 인근 등 전력공급이 원활한 구역 확보 필요 ※ 강동구청, 마곡동(서울주택도시공사) 등 PM 충전소 시범운영 중 태양열을 이용한 PM 충전소(미국 오스틴) 보관 및 충전 겸용 거치시설 시범운영 (강동구) 5.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우리시 조치계획 ?? 도로교통법 개정사항(’21.5.13. 시행)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강화를 위한 범칙금 및 과태료 규정 신설 - 운전면허 의무화(원동기장치면허 이상, 만16세 이상 취득 가능) - 인명보호장구(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처벌조항 신설 구 분 개정 전 1차 개정 2차 개정 시행시기 - ’20.12.10 ‘21.5.13. 분류 및 정의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격 운전면허 필요 (만16세 이상) 운전면허 불필요 (단, 만13세 이상) 운전면허 필요 (만16세 이상) 통행 차도 차도, 자전거도로, 길가장자리구역 차도, 자전거도로, 길가장자리구역 인명보호장구 필요 필요 처벌조항 신설 ?? 경찰청 및 공유PM업체 동향 ○ (경찰청) 시행 초기에는 단속보다는 계도기간을 두어 이용문화 개선에 주력 - 국토부, 행안부 합동으로 보도자료 배포 및 온라인 캠페인 준비 중 ○ (공유PM업체) 운전면허 및 안전모 착용 의무화로 이용자 감소 우려 ?? 우리시 조치계획 ○ 반복된 개정에 따른 시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내용 홍보 - 카드뉴스 및 유튜브 안내 영상을 제작·배포하여 운전면허 및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 등 홍보 및 권장 주차구역 안내 - 시·경찰청 합동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PM이용을 위한 안전캠페인 실시 ○ 공유PM업체 간담회 실시 - 법 개정에 따른 업체 애로사항 및 의견 수렴하여 합리적인 의견의 경우, 제정 예정인「개인형 이동수단법」에 반영 건의 6. 향후 일정 ?? 불법 주·정차 PM 견인 관련 ○ 공유PM업체 사전 의견 청취 : ’21.5. - 불법 주·정차 PM 견인 관련 사항 전달, 업체 애로사항 및 의견 수렴 ○ 권역별 25개 견인대행 업체와 계약 체결 : ’21.5. ○ 부구청장회의에 견인 시행 관련 협조 요청 : ’21.5. - 견인료 지급을 위한 자치구 세입예산 확보 및 부서 간 업무갈등 해소를 위한 업무분장 협조 요청 ○ QR코드를 활용한 민원 신고시스템 구축 : ’21.6. ??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 카드뉴스 및 유튜브 안내 영상 제작·배포 : ’21.5. ○ 안전한 PM 이용을 위한 안전캠페인 실시 : ’21.5. - 개정 도로교통법(’21.5.13. 시행)에 따른 시(자치구)·경찰청 합동으로 운전면허 및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 등 홍보 및 권장 주차구역 안내 ?? PM 거치시설 설치 관련 ○ 거치시설 후보지 선정 및 시민 의견 수렴 : ~’21.12. 붙임 : 1. 불법 주·정차 기기 견인비용 부과 조례 개정 1부. 2. 개인형 이동수단법 발의안 세부 검토의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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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불법 주정차 기기 견인비용 부과 조례 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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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개인형 이동수단법 발의안 세부 검토의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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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 이용활성화 및 관리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8072 생산일자 2021-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재현 (02-2133-2233) 관리번호 D00000425141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