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아동학대사례솔루션회의 운영 계획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5585 결재일자 2021. 5.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대예방팀장 소장 가족담당관 홍승현 최용배 유규용 05/07 송준서 협 조 아동학대대응팀장 문미정 서울시 아동학대사례솔루션회의 운영 계획 2021. 5.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학대예방팀) 서울시 아동학대사례솔루션회의 운영 계획 아동복지법 개정(2020.4.7. 일부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사례판단 및 조치결정의 객관성 확보와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의료?법률?교육?아동(사회)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아동학대사례솔루션회의를 운영하고자함 Ⅰ 근거 및 추진배경 ?? 근거 :「아동복지법」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 ?? 추진배경 ○ ‘20.4.7. 아동복지법 제46조의2(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20.11월 ‘서울특별시 아동학대사례전문 위원회’가 해산됨 ○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자치구의 사례결정위원회, 아동권리보장원의 사례전문위원회가 있으나 사례판단의 한계가 있음 - 자치구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는 사정에 따라 개최 시기나 심의내용에 한계가 많고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아동권리보장원의 사례전문위원회는 대상범위가 전국이며, 자체 심의를 거쳐 월별 총 6건 이내의 사례를 선정하는 등 상정 절차가 복잡하고 판단까지 장기간이 소요됨 ○ 이에 ‘서울시 아동학대사례솔루션회의 자문단’을 의료?법률?아동(사회) 복지 전문가 등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유관기관을 지원하고자 함 Ⅱ 운영 계획 ?? 운영 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아동학대사례솔루션회의 ○ 대 상 : 의학적?법률적 판단 등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아동학대사례 ○ 운영일정 : 정기(월 1회) 또는 수시 ○ 자문방법 : 대면회의 또는 비대면회의(구르미, 줌 등 온라인 매체 이용) ○ 자문내용 : 자치구 자체사례회의에서 판단이 어려운 아동학대사례 등에 대하여 솔루션회의를 통해 객관적?전문적 의견 제시 Ⅲ 구성?운영 세부 계획 ?? 자문단 구성 ○ 구성방향 : 아동(사회)복지 분야에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분야별 구성 ○ 구성인원 : 총 10명 내외 - 내부위원(2) : 아동복지센터소장, 학대예방팀장 - 외부위원(8) : 아동보호전문기관장, 관계공무원 및 의료·법률·아동(사회) 복지·교육 분야의 전문가 각 1인 이상으로 구성 ?? 자문단 주요 기능 ○ 자치구 자체사례회의에서 판단이 어려운 사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 제공 ○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 사건 절차 및 조치 결정에 대한 자문 및 조언 ○ 구청장 및 경찰?사법기관이 의뢰하는 사례에 대한 자문 ○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및 처리 방향에 대한 논의 및 자문 서울시아동학대사례판단 솔루션회의 전문가 자문단 구성 분야 ▶ 행정분야 :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 의료분야 : 의사(소아과, 내과, 외과, 치과, 소아정신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간호사, 의료사회사업가,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 법률분야 :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 아동·사회복지분야 : 어린이집교사(원장), 아동·사회복지관련 교수, 아동·사회복지관련기관의 장 및 실무자, 임상심리사 및 치료전문가 등 ▶ 교육분야 : 유치원 교사(원장), 초·중·고 교사, 교육청 담당자 등 ※ 자치구 자체사례회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민원 해결을 위한 사례 등은 상정 불가 ?? 자문단 운영 ○ 운영방식 : 비상설로 운영 자문의뢰 요청 → 안건 상정 및 솔루션회의 요청 → 아동학대사례 솔루션회의 개최 자문요청기관은 자문의뢰서 및 관련자료 작성하여, 아동복지센터로 공문 제출 아동복지센터는 관련자료 검토 후 사례특성에 따라 전문가에게 솔루션회의 요청 자문요청기관은 솔루션회의에 참석하여 사례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 운영절차 ○ 위원참석 : 매 회의마다 사례특성에 따라 전문가 2명 이상 참석 ○ 자문방법 : 대면회의 또는 비대면회의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및 줌·구르미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자문수당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준용 ※ 서울시아동학대예방센터 관할지역(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대상 시범운영 후, 전역 확대 실시 예정 Ⅳ 향후계획 ?? 자문단 구성 : ‘21. 5월 ?? 관할지역 시범운영 실시 : ‘21. 6월 ※ 시범구(6개소) :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 서울시 전역 확대 실시 : ‘21. 8 ~ 9월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아동학대사례솔루션회의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아동복지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5585 생산일자 2021-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승현 (02-2133-5186) 관리번호 D000004250990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보호관리 > 아동학대방지 > 아동학대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