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2분기 2차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보조금 재배정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2021년 2분기 2차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보조금 재배정 통보 1. 동작구 어르신장애인과-16010(2021. 5. 6.)호 관련입니다. 2. 2021년 2분기 2차(5~6월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니「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로 교부하고, 보조금 내역 및 교부조건과 시설 안내사항을 통보하여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 재배정액: 금55,932,850원(금오천오백만구십삼만이천팔백오십원) ○ 재배정 내역 (단위: 원) 예산과목 예 산 액 금회 배정액 배정 후 잔액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100-307-10) 24,233,818,000 55,932,850 12,950,850,630 ○ 예산과목: 인건비 및 운영비-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교부조건: 보조금은 경상사업 보조금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사업 목적 외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관련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집행을 완료한 후 정산 보고하여야 하고, 집행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 시, 자치구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해당 보조사업자(시설 설치·운영자) 및 시설에 반드시 문서로 통보할 것 ○ 집행 및 정산: 관할 자치구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청구와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교부하고,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함(정기 연1회, 수시 연2회) ○ 시설 안내사항 - 시설 재무 회계관리 강화: 통장잔액 및 거래내역 관리대장 비치 필수 ▶ 시설장, 중간관리자(사무국장 또는 회계담당 외 선임직원 1인 지정) 확인란 만들 것 ▶ 확인방법: 매월 최소 2회 이상(매일 또는 1일, 16일 등) 중간관리자가 직접 시설의 모든 통장잔액과 거래내역을 확인 후 이상 유무 명시(시설장 월 1회 점검 필수) ※ 자치구 지도·감독 시 확인하여, 미이행 시 반드시 지적할 것 ▶ 시설 회계담당과 사업(프로그램) 담당의 회계 교육 이수 ※ 사회복지 재무회계 교육 과정 등(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각 자치구는 시설별 실인원(상시 이용자)의 최소 10인 이상 유지 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일시적으로 10인 미만 운영 시설에 대하여는 부족 인원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조치 ※ 6개월 이상 10인 미만 유지 시설은 보조금 중단 및 차등지원 할 수 있음 3. 아울러,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종사자외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보조금(2분기 2차)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미숙 장애인거주시설팀장 홍성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5/07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86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967 /전송 02)2133-490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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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보조금 (2분기 2차 동작구) 재배정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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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분기 2차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보조금 재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681 생산일자 2021-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미숙 (02)2133-7967) 관리번호 D000004251092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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