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법규 위반사실 통지에 따른 과태료 면제 의견진술 제출

관악소방서 수신 서울관악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교통법규 위반사실 통지에 따른 과태료 면제 의견진술 제출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법률 제 15301호] 제16조(소방활동) 나. 도로교통법[법률 제 15629호]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2. 관악소방서 신림119안전센터에서 운행 중인 차량이 구급출동 중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어 다음과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차량번호 (소방서 식별번호) 위반일시 및 장소 위반내용 사유 붙 임 1.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1부. 2. 근무일지 1부. 3. 출동지령서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김홍석 진압3팀장 양근배 119안전센터장 05/07 현동욱 협조자 담당자 주명하 시행 신림119안전센터-1954 ( ) 접수 ( ) 우 08706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202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전송 02)878-206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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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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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일지(2021.03.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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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사실 통지에 따른 과태료 면제 의견진술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신림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신림119안전센터-1954 생산일자 2021-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석 관리번호 D00000425134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