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치구 노숙인 거리상담원 교육 강사비 지급 1. 자활지원과-4604(2021.4.7.)호와 관련입니다. 2. 각 자치구에 배치된 거리노숙인 상담원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강의에 참여한 강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강사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자치구 노숙인 거리상담원 교육 나. 지 급 액: 금150,000원(금일십오만원) (단위: 원) 지급총액 원천징수 실지급액 비고 - 지급기준: 행정안전부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2급 일반강사) 다. 지급대상: 라. 지급방법: 개인계좌 입금(농협, 56-055662) ※ 원천징수 계좌: 마. 예산과목: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상담원 교육계획 1부. 2. 교육결과보고 1부. 3. 강사비 수령증 1부. 4. 원천징수 영수증 1부. 끝.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5/07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59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6)
22861062
20210927134534
본청
자활지원과-5923
D000004251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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