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협조답변) 을 요청하는 응답소 민원 중 우리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협조 답변하고자 합니다. □ 민원개요 ○ 신 청 인: ○ 민원요지 □ 답변내용(안) 1. 은 용도지역 상향 등에 대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수차례 타당성 검토 및 논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은 택지개발사업 당시의 단독주택지 조성취지, 대상지 이용현황, 토지이용 및 사회여건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하는 사항으로, 3.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응답소 민원내용 각 1부. 끝. 주무관 최승영 도시주거관리TF팀장 유봉모 도시관리과장 전결 05/06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46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860758
20211012233855
본청
도시관리과-4677
D000004250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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