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저희집 반전세 좀 빠지게 해주셔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저희집 반전세 좀 빠지게 해주셔요~!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계약갱신 후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증금 회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하에서 유선으로 설명 드린 바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다시 계약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6조의3제1항 본문 및 제4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계약갱신에 의한 재계약 한 후 2021.3.21.에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하였다고 하는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차주택의 반환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주택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임대인과 대화를 해 보시고, 만약 도저히 합의에 이르기 힘드시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적지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먼저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등 관련전문가가 분쟁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심의·조정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02-2133-1200) ☞ 주소: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참고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5/06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정주영 시행 주택정책과-84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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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8485 생산일자 2021-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425030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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