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를 위한 자문제도 개선 방안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5510 결재일자 2021. 4.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성주류화팀장(젠더자문관) 여성정책담당관 김연주 04/07 김기현 협 조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를 위한 자문제도 개선 방안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를 위한 자문제도 개선 방안 11개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의무화 제도를 개선하여 전 부서 성인지 관점 반영을 통해 시정 전반의 성주류화를 강화하고자 함 ?? 추진경위 ○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를 위한 젠더자문관 제도 도입(’17.1월) ○ 복지·안전·일자리 분야 부시장 이상 방침 협조결재 의무화(’17.4월) ○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내실화 계획 수립(1부시장방침 75호, ’19.3.15) - 기존의 복지, 안전, 일자리 외에 시정 주요 분야인 문화, 청년, 주택 등 의무화 부서 11개로 확대 ○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자문이행 의무화 방침 수립(여성정책담당관 8241호, ’20.5.27) ?? 추진현황 ○ 협조결재 건 수 : 199건(’17년 10건, ’18년 16건, ’19년 61건, ’20년 112건) ○ 협조결재를 통한 정책개선 사례집 발간(’21년 2월) ?? 추진배경 ○ 젠더자문관의 성주류화 팀장 겸직을 통해 성주류화 제도 총괄(’21.1.~) - 젠더자문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장하여 ‘성평등한 서울’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성주류화 제도 총괄 추진의 직제 부여 ○ 11개 의무화 부서 뿐 아니라 시정 모든 사업과 정책에 성인지 관점 반영 필요 - 사전검토항목에 성평등 분야 추가하여 ‘젠더자문관 자문’ 포함(’21.3.~) ?? 개선방안 ○ 협조결재 의무 부서 지정 → 전 부서 자율적으로 자문 의뢰 - 협조결재 의무화 대신 사전검토항목(성평등 분야)을 통한 부서 자체 점검 후 필요 시 젠더자문관에게 자문 의뢰 ※ 부시장 이상 결재문서가 아니어도 자문 의뢰 가능 ○ 성별영향평가 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문 이행점검 내실화 - 젠더자문관 자문 문서 중 주요 사업을 성별영향평가 시스템에 등록하여 철저한 이행점검 실시 ?? 추진일정 ○ 개선된 자문 제도 시행 : ’21년 4월 ○ 사무전결 처리 규칙 개정 : ’21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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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를 위한 자문제도 개선 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5510 생산일자 2021-04-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연주 관리번호 D000004229831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성주류화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