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혁신센터장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송부 1.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5192(2021.5.6.)호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21.5.3.~)에 따라 우리 시 민간위탁사업 대응 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응지침 주요 내용 - 실내외 관계없이 5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모임 금지 - 회의는 가급적 영상 등 비대면(영상,전화,서면) 방식 우선 활용 -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적극 실시 - 실내 전체, 실외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대응지침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대응지침 안내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수연 혁신파크팀장 은진아 사회혁신담당관 05/06 민수홍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47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29 /전송 02-2133-0744 / msy@seoul.go.kr / 대시민공개
22858201
20211012233855
본청
사회혁신담당관-4710
D00000425049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