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관리운영 철저 재강조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관리운영 철저 재강조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1335(2021.3.8.)호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저장장치 배정 및 관리철저 강조』 나. 재난대응과-9482(2021.5.6.)호『119구급차량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관리운영 철저 알림』 2. 구급대원 신변보호 및 사고예방, 증거자료 활용 목적으로 설치된 구급차량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및 웨어러블 캠 등이 관리소홀로 인하여 구급활동 중 사고대응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항 가. 구급차량 CCTV, 웨어러블 캠 등 작동상태 및 저장장치 이상유무 일일점검 및 수시점검 반드시 시행하고 이상발견 시 즉시 수리 등 조치 나. 지정된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책임·담당자는 점검 및 관리 철저[붙임1] 다. 영상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할 경우 영상 자료 관리 대장 기입 철저[붙임2] 영상기록 보관기간《30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의2 구급차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은 6개월간 보관하고, 구급차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기록은 1개월간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 하여야 한다. 30일 :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반드시 30일 이내가 아니라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관리방침에 반영하고 그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음 지체없이 : 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를 의미(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붙임 1.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자 지정 1부. 2. 영상 입출력 자료 관리 대장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봉천119안전센터장,신림119안전센터장,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선우 구급팀장 변전일 재난관리과장 05/06 홍진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687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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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자 지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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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관리운영 철저 재강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687 생산일자 2021-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우 관리번호 D0000042502860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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