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구급차량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관리운영 철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급차량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관리운영 철저 알림 1. 서울특별시 재난대응과-9482(2021.5.6.)호「119구급차량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등 관리운영 철저 알림」와 관련입니다. 2. 구급대원 신변보호 및 사고예방, 증거자료 활용 목적으로 설치된 구급차량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및 웨어러블 캠 등이 관리소홀로 인하여 영상이 저장되지 않아 소송업무 및 언론보도 대응시 소방공무원에게 유리한 증거자료 임에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구급활동 중 사고대응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3. 각 부서장은 소방공무원 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구급차량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영상이 저장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급차량 CCTV, 웨어러블 캠 등 점검 및 관리 철저 ○ 교대점검 시 일일점검 및 수시점검 반드시 시행 ○ 점검내용 : CCTV, 웨어러블 캠 등 작동상태 및 저장장치 이상유무 점검 ? 이상 발견 시 즉시 수리 등 조치 나. 관리책임자 지정?운영 ○ 관리책임자 : 소방서 재난관리과장 ?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 ○ 운영책임자 : 119안전센터장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감독 ○ 운영담당자 : 구급대원(팀별 1명 지정)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정보파기 및 보관 등 다. 기록물 보유기간 : 30일 ○ 구급차 운행기록 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은 6개월간 보관하고, 구급차 영상기록 장치에 기록된 영상기록은 1개월간 보관하며 보관기관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의 2) 30일 :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반드시 30일 이내가 아니라, 해당 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관리방침에 반영하고 그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음 지체없이 : 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를 의미(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담당자 이용호 구급팀장 이영숙 재난관리과장 05/06 우경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131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종로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732-0119 /전송 02-739-0119 / ya_2nom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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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량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관리운영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131 생산일자 2021-05-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호 (02-732-0119) 관리번호 D0000042504712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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