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차구매점 운영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 관련 업무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승차구매점 운영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 관련 업무협조 요청 1. 보도환경개선에 동참해 주시는 귀 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매장 개설 증가 추세에 따라, 승차구매점 운영을 위한 신규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각 자치구에서는 도로점용허가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대책 이행여부 등에 대한 검토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승차구매점 신규 개설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시 관련 사항을 우리시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내용 및 관리방안 1) 보행자 안전대책 및 안전시설물 점검·관리 강화 - 승차구매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시 안전확보 권고 사항 보행자의 보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고, 시야가 확보 될것 진·출입로가 도로의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최단거리 지점일것 주차장 진출입과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 동선이 분리되어 5m이상 간격을 둘것 진·출입로가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주변 교통시설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등 -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시설물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시설물 :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도로안전시설 : 시선유도시설, 방호 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차의 출입을 알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알리는 경보 장치 안전요원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 2) 교통정체 해소 방안 강구 - 교통영향평가 대상 :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차량대기선 확보 준수 - 교통영향평가 비대상 : 별도 대기차선 및 주차공간 확보 등 교통정체 해소 방안 마련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1)「도로법」 제62조(도로점용애 따른 안전관리 등) 2)「도로법」 시행령 제58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대책 등) 3)「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제정 2020.7.16.) 4) 서울시「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허가처리 지침」(시행 2020.12.14.).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드라이브 스루 관련 인허가 및 시설물 관리 부서, 협조 부서) 주무관 강평선 보도환경팀장 강병민 보행정책과장 05/06 이상국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57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433 /전송 02-2133-1052 / kangda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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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구매점 운영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 관련 업무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5747 생산일자 2021-05-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평선 (02-2133-2433) 관리번호 D0000042504175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점용사용관련정책 > 도로점용및사용인허가관리 > 도로점용및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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