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방배임광1,2차아파트) 1. 현장민원과-6615(2021.5.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43조 및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장에 의거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신청에 대한 지원 가능여부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심의위원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가. 심의일자 : 2021.5.11.(화) 나. 심위위원 : 위원장(소장),위원(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 해당과장 부재시(교육, 휴가 등) 주무팀장이 심의 다. 안 건 : 방배임광1,2차아파트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심의 라. 심의내용 : 공용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가능여부 및 지원금액 적정성 마. 심의방법 : 서면심의 붙임 : 1. 관련방침서 1부. 2.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심의결정서 및 심의설명서 1부. 끝. 주무관 김현호 현장민원과장 代김태극 강남수도사업소장 05/06 박창석 협조자 행정지원과장 이영세 요금과장 김종필 급수운영과장 최춘근 시행 현장민원과-661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2857147
20211012233855
본청
현장민원과-6619
D0000042506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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