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미납에 따른 고발 예고(2차) 1. 서울시 세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107조(특별징수 불이행범)에 의하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귀하를 형사고발할 예정입니다. 3. 형사고발은 귀하께 재산상 또는 신분상 많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발하기에 앞서 체납세액의 납부를 촉구하였사오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아니하여 재차 납부촉구하오니 2021. 5.28.(금)까지 납부하시기 바라며 완납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납부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시 관련 자료를 2021. 5. 14(금)까지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 체납액 및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현황 (2021.5월 현재) 체 납 자 총 체납내역 특별징수분 체납 성 명 상 호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4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05/06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08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
22855972
20211012233855
본청
38세금징수과-10825
D00000425060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