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0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계측관리과-4308 결재일자 2021. 5.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철호 김종희 장화영 구아미 05/06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법무팀장 고석진 제30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5.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제30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안) 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3. 3. 제29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질의·답변 - 오현정 의원 : 이상계량기 시험결과 84%가 정상임에도 교체비용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비 합리적임 - 이광성 의원 : 동파계량기 교체비용의 일부를 시민이 부담하여 관리책임 강화 필요 ○ ’21. 4. 28. 제300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회 대안 가결 ○ ’21. 5. 4. 제300회 제2차 본회의 의결 ○ ’21. 5. 4.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발의의원 : 환경수자원위원장(위원회 대안) [원안발의 : 오현정(더불어민주당, 광진2)/이광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5)] ○ 주요내용 - 조례 제20조 제3항 및 제4호(신설) : 시험결과 정상 제품인 경우 시험비용 수도계량기 대금은 시험 청구인이 부담 - 조례 제42조 제2항(개정) :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교체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시가 부담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계량기의 시험) ① ~ ② (생 략) 제20조(수도계량기의 시험)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은 시험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험결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④ 제3항의 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을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42조(수도계량기의 관리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파손과 수도계량기 보호통의 훼손, 분실 등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에서 교체 또는 설치하고 그 비용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 관리책임자인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한다. ?? ?? 향후계획(안) ○ ’21. 5. 11.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1. 5. 1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의결 ○ ’21. 5. 20.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개정 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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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문서번호 계측관리과-4308 생산일자 2021-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호 (02-3146-1252) 관리번호 D00000425083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