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건부승인 자가검사키트의 한시적 판매업 신고 면제품목 지정 등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료기기정책과장) (경유) 제목 조건부승인 자가검사키트의 한시적 판매업 신고 면제품목 지정 등 건의 1. 코로나19 확산방지 관련 적극 수고하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4.23.자 조건부 허가되어 한시적으로 판매 중인 자가검사키트에 대하여, 판매업신고가 면제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니 적극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판매업 신고 면제 건의 □ 가. 건의배경 - 나. 건의사유 - - - - 다. 건의내용 안 1) 안 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현주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5/06 代양지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04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9675 /전송 02-2133-0724 / Qkrgusw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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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승인 자가검사키트의 한시적 판매업 신고 면제품목 지정 등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0455 생산일자 2021-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주 (02-2133-9675) 관리번호 D000004250440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약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