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료기기정책과장) (경유) 제목 조건부승인 자가검사키트의 한시적 판매업 신고 면제품목 지정 등 건의 1. 코로나19 확산방지 관련 적극 수고하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4.23.자 조건부 허가되어 한시적으로 판매 중인 자가검사키트에 대하여, 판매업신고가 면제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니 적극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판매업 신고 면제 건의 □ 가. 건의배경 - 나. 건의사유 - - - - 다. 건의내용 안 1) 안 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현주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5/06 代양지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04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9675 /전송 02-2133-0724 / Qkrguswn@seoul.go.kr / 부분공개(5)
22855715
20211012233855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0455
D00000425044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