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0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470 결재일자 2021. 5.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유지은 안현민 박기용 이해우 05/06 김선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30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5.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제30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4. 23.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1. 5. 4.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 ○ ’21. 5. 4.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4) ○ 주요내용 : 재단의 결산서류 제출기한, 시의회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규정 명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생 략)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재단은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의2에 따라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수용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일정 ○ ’21. 5. 7.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5. 1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5. 20.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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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470 생산일자 2021-05-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은 (2133-7315) 관리번호 D00000425056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