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0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489 결재일자 2021. 5.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강익수 유옥현 박순규 이진형 05/06 김성보 협 조 제30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05.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제30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1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04. 26. : 제300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원안가결 ?? ’21. 05. 04. : 제300회 본의회 의결 ?? ’21. 05. 04. : 집행부 이송 2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2291(김종무 의원 발의) ?? 주요내용 ○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중 관리사무실 항목에 공동주택 단지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 시설을 추가함.(안 별표 2의2) 현행 개정안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용도 구조 면적 기타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컬러알루미늄새시 30제곱미터 이하 ·1층으로 한정 ·옥상설치 불가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공연장 매표소는 문화지구에 해당하고 공연장이 위치한 부지 경계선 내에 설치하는 것 ·생활폐기물 보관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집합건물(공동주택 제외)은 ‘구분소유 300호’ 이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로 한정 제품야적장 철골조립조 500제곱미터 이하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조 300제곱미터 이하 공연장 매표소 목재 또는 알루미늄섀시 5제곱미터 이하 생활폐기물 보관함 경량철골조 100제곱미터 이하 차양시설ㆍ비가리개시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것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 ⇒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용도 구조 면적 기타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및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우히ㅤㅏㄴ 휴게·경비등 시설) 조립식 30제곱미터 이하 ·1층으로 한정 ·옥상설치 불가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공연장 매표소는 문화지구에 해당하고 공연장이 위치한 부지 경계선 내에 설치하는 것 ·생활폐기물 보관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집합건물(공동주택 제외)은 ‘구분소유 300호’ 이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로 한정 제품야적장 500제곱미터 이하 기계보호시설 300제곱미터 이하 공연장 매표소 5제곱미터 이하 생활폐기물 보관함 100제곱미터 이하 차양시설ㆍ비가리개시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것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 3 검토의견 ?? 검토의견 : 수용 ○ 가설건축물 관리사무실에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신고를 통해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설치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4 향후일정 ?? ’21. 05. 10.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05. 1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05. 20. : 공포 및 시행 붙임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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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489 생산일자 2021-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250632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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