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유선장 일부 임대승인 계획[서울메리모나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유선장 일부 임대승인 계획[서울메리모나크] 잠원한강공원 이 신청한 2021년 유선장 일부 임대승인 서와 관련하여 하천법 제33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유선장내 승객편의시설로 임대승인하고자 합니다. 가. 승인대상 위 치 층수 임대 승인내역 임대시설 임차인 임대차면적 용도 잠원동121-9 나. 승인기간 : 다. 승인조건(아래) - 유선장 내 임대시설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임대 가능합니다. - 임대시설이 유선의 접·이안 및 이용객의 승·하선 안전에 방해(장애)가 되어서는 안되며, 단란주점 등의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은 불가합니다. - 한강사업본부로부터 사전 임대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임대승인은 취소가 될 수 있으며, 임대계약 변경 시, 한강사업본부에 사전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임대시설의 불법·위해시설(화기사용 등),금연구역 표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상시점검 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안전점검,개선명령,자료제출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유도선사업, 수상레저사업,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등 다른법령에 의하여 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은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를 필한 후 해당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 유선장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만료)될 경우, 유선장 내 임대시설 영업도 불가합니다. - 코로나-19대응에 따른 단계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붙임 : ㈜서울메리노나크 유선장 임대승인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이정원 수상기획과장 박경락 운영부장 05/06 이용우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89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08-2567 /전송 02-3708-259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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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유선장 일부 임대승인 계획[서울메리모나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2893 생산일자 2021-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원 (02-3708-2567) 관리번호 D0000042506242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