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결정결의(신고분, 2021년 4월 납부) 「철도안전법」 제47조 위반한 자에게 동법 제82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의거 사전통지 후, 자진납부 건에 대하여 결의를 등록합니다. □ 결정결의 등록내역 가. 세목명 : [시특별]철도안전법위반과태료 나. 과세구분 : 신고분 다. 납부연월 : 2021년 4월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소희 도시철도안전팀장 김재창 도시철도과장 05/06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50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4359 /전송 02-768-8897 / so2020@seoul.go.kr / 부분공개(6)
22853571
2021101223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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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5061
D000004250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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