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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경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경고) 알림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항제14호의 규정 위반사실에 대하 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경고) 조치하고 통지하오며, 2.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제6조제2호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www.fms.or.kr)에 입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행정소송법」제 20조(제소기간) 규정에 의하여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를 송달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행정처분 통지서 1부. 2. 행정심판 청구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조성주 시설안전정책팀장 안순봉 시설안전과장 05/0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66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3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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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경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6655 생산일자 2021-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주 (2133-8223) 관리번호 D000004250634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안전진단전문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