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이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이첩) 1. 관련근거 가. 서울시 소방행정과-10411(‘21.5.4.)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 나. 소방청 코로나19구급지원 긴급대응반-1662호(‘21.5.2.) 2. 중수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5.3.~5.23.)에 따른「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중 주간 일 평균 800명대로 증가 시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검토 ○「특별방역대책주간」공직사회 회식 및 모임 금지는 ‘21.5.2.(일)부로 종료 <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주요사항 > ○ 적용기간 : 2021.5.3.(수) ~ 5.23.(일) / 3주간 ○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일부 강화 적용) - (모임·행사 등) 5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모임 및 행사 금지 ○ 8인인 경우 : 만 6세 미만 영유아 4명 포함 시, 상견례, 직계가족 모임 -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 운영 및 관리 소홀 책임 관계자는 150만원 과태료 부과 - (식사) 근무 중(초과근무시간 포함) 외부 식당 이용 금지 ※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 - (재택근무) 휴가 등 사고자 포함 1/4 이상 유지 집합금지 시설 (강화 적용) 22시 이후 방문금지 시설 ?유흥시설 5종 및 홀덥펍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목욕장업 ?학원, 직업훈련기관 내 숙박시설 ?실내체육시설(※ 소방관서 실내체육시설 포함) ?사설 스포츠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식당·카페 ?독서실?스터디카페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3. 각 부서장은 복무지침에 따른 개인 방역수칙 등을 소홀하지 않도록 모든 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철저토록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210503) 1부.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이윤건 행정팀장 김기원 소방행정과장 05/06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557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86 /전송 02-797-8119 / dlekehr@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557 생산일자 2021-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윤건 (02-6943-1414) 관리번호 D00000424988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