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곡 119안전센터 소방용수시설 점검 미입력자 조치 결과보고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곡 119안전센터 소방용수시설 점검 미입력자 조치 결과보고 1. 화곡 119안전센터?1730(2021.05.03.)호 “화곡 119안전센터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미입력자 조치계획” 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화곡 119안전센터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미입력자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일시 : 2021. 05.04 ~ 2021.05.06 나. 장소 : 사무실 다. 교관 : 센터장 라. 대상 : 화곡 119안전센터 미입력자 및 전직원 마. 조치 : 119행정정보 시스템 소방용수 등록 및 근무일지 시스템 입력관련 누락방지 방법교육 등 붙임 : 미입력자에 대한 교육결과 1부 . 끝. 담당자 정희길 1팀장 이규성 119안전센터장 05/06 이문선 협조자 시행 화곡119안전센터-179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02-2694-6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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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 119안전센터 소방용수시설 점검 미입력자 조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화곡119안전센터
문서번호 화곡119안전센터-1792 생산일자 2021-05-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희길 관리번호 D000004249984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운영 > 소방용수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