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간 미검침에 따른 수도계량기 검침 협조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장기간 미검침에 따른 수도계량기 검침 협조 요청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 및 관리하고 계신 아래 소재지의 수도계량기의 위치가 내부에 있고, 검침을 위해 방문시 문잠김으로 장기간(2017.5월 ~ 2021.5월) 25회 인정조정 및 기본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3. 계량기 검침이 되지 않으면 계량기 이상유무 및 옥내배관 누수등을 확인 할수 없으며 상하수도요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되지 않을수 있으니, 정례검침일(홀수달 2일)에 정상검침을 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부과된 수도요금이 장기간 체납되고 있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 제3항」규정에 의거 납부 안내 드리며,「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1조」(수도사용자등의 신고의무) 규정에 의거 수전 소재지의 수도 사용 계획이 없으시면 급수중지 신청 또는 급수설비 폐전 신청을 권고 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담당(최현미 ☎ 02-3146-2716)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수용가 미검침 및 체납사항 고객번호 주 소 소유자 미검침기간 차기검침일 체납납기 체납금액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현미 요금관리2팀장 박호병 요금과장 05/06 김광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9848 ( ) 접수 ( ) 우 04744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행당동) / 전화 02-3146-2716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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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미검침에 따른 수도계량기 검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9848 생산일자 2021-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미 (02-3146-2716) 관리번호 D000004249916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상하수도검침심사및통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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